[안동=뉴시스] 박준 기자 = 경북도 소방본부는 오는 10월6일까지 목욕탕, 찜질방, 온천 등 위험물이 설치된 유사 관련 시설에 대해 현장 안전 점검을 실시한다.
13일 경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지난 1일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한 부산 동구 목욕탕 화재·폭발과 같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경북도내 위험물 옥내·지하탱크 저장소 등을 사용하는 목욕탕 등은 총 148곳이다.
주요 안전 점검 내용은 ▲제조소 등의 위치·구조·설비 기술기준 및 저장·취급 위반 여부 ▲정기 점검 이행 및 통기관 이상 유무, 유증기 등 체류 여부 ▲소방설비 및 경보설비 정상 작동 여부 ▲비상구 폐쇄·잠금 행위, 피난통로 장애물 적치 확인 ▲3개월 이상 사용하지 않은 시설에 대한 사용 중지 권고 ▲위험물안전관리자 근무실태 확인 및 안전관리 필요성 강조 등이다.
이번 안전 점검과정에서 위법 사항이 발견되는 경우 관련 법에 따라 엄중한 조치를 할 예정이다.
현행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라 목욕장업 관계자는 지정수량 이상의 유류 탱크를 설치하기 전에 위험물시설 설치 허가 및 완공검사 합격을 받은 후 허가받은 위험물을 저장·취급해야 한다.
또 위험물안전관리자를 선임해 위험물시설을 안전기준에 따라 유지·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영팔 경북소방본부장은 "목욕장업 등에 대한 화재·폭발 등 사고 방지를 위해 관계자의 위험물 안전관리 법령 준수 여부를 면밀히 점검할 것"이라며 "화재 예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관계자의 안전관리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13일 경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지난 1일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한 부산 동구 목욕탕 화재·폭발과 같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경북도내 위험물 옥내·지하탱크 저장소 등을 사용하는 목욕탕 등은 총 148곳이다.
주요 안전 점검 내용은 ▲제조소 등의 위치·구조·설비 기술기준 및 저장·취급 위반 여부 ▲정기 점검 이행 및 통기관 이상 유무, 유증기 등 체류 여부 ▲소방설비 및 경보설비 정상 작동 여부 ▲비상구 폐쇄·잠금 행위, 피난통로 장애물 적치 확인 ▲3개월 이상 사용하지 않은 시설에 대한 사용 중지 권고 ▲위험물안전관리자 근무실태 확인 및 안전관리 필요성 강조 등이다.
이번 안전 점검과정에서 위법 사항이 발견되는 경우 관련 법에 따라 엄중한 조치를 할 예정이다.
현행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라 목욕장업 관계자는 지정수량 이상의 유류 탱크를 설치하기 전에 위험물시설 설치 허가 및 완공검사 합격을 받은 후 허가받은 위험물을 저장·취급해야 한다.
또 위험물안전관리자를 선임해 위험물시설을 안전기준에 따라 유지·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영팔 경북소방본부장은 "목욕장업 등에 대한 화재·폭발 등 사고 방지를 위해 관계자의 위험물 안전관리 법령 준수 여부를 면밀히 점검할 것"이라며 "화재 예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관계자의 안전관리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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