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출생 미신고 영유아 2236명…시스템 못 갖춰 부끄러워"

기사등록 2023/06/23 09:18:15

최종수정 2023/06/23 09:48:10

"비극 되풀이되지 않도록 꼼꼼히 챙길 것"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가 23일 출생 미신고 영유아 사망 사건과 관련해 "기본적인 시스템하나 제대로 갖추지 못했다는 점에 대해 부끄러움을 느낀다"고 밝혔다. 사진은 김 대표가 22일 오후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린 이종찬 제23대 광복회장 취임식에서 축사하고 있다. 2023.06.22. chocrystal@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가 23일 출생 미신고 영유아 사망 사건과 관련해 "기본적인 시스템하나 제대로 갖추지 못했다는 점에 대해 부끄러움을 느낀다"고 밝혔다. 사진은 김 대표가 22일 오후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린 이종찬 제23대 광복회장 취임식에서 축사하고 있다. 2023.06.2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하종민 기자 = 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가 23일 출생 미신고 영유아 사망 사건과 관련해 "기본적인 시스템하나 제대로 갖추지 못했다는 점에 대해 부끄러움을 느낀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SNS)을 통해 "지난 8년간 병원 출산기록은 있는데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영유아가 2236명에 달하고, 이 중 1%인 23명을 표본조사하는 과정에서 아이 시신 3구가 발견됐다는 보도를 접했다. 섬뜩함을 느낄 정도로 충격을 받았다"고 말했다.

그는 "출생신고 없이 방치된 아이가 수천 명에 이르고, 그 아이들은 생사의 갈림길에 놓여 있는 현실에 답답함을 느낀다"고 토로했다.

이어 "감사원의 보건복지부 감사로 드러난 이번 영아 살해 사건은 미등록 영유아 관리가 얼마나 허술한지를 여실히 보여준 사건이 아닐 수 없다. 의료기관에서 아이를 낳더라도 해당 의료기관은 행정기관에 출생 사실을 통보할 의무가 없고, 부모가 직접 1개월 내 출생신고를 해야 하지만, 지키지 않아도 과태료는 고작 5만원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당장 대책 마련에 착수하겠다. 의료기관이 출생정보를 직접 등록하는 출생통보제와 임산부가 의료기관 밖에서 출산을 하는 경우의 위험을 막기 위해 익명 출산을 지원하는 보호출산제 등의 조치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주장했다.

또 "이번에 확인된 2200여 명에 대한 전수조사도 독려해 '미등록 갓난아이의 비극'이 더이상 되풀이되지 않도록 꼼꼼히 챙기겠다"며 "국민 여러분께 대단히 죄송하다"고 덧붙였다.

이번 미신고 '유령아동' 사건은 지난 21일 경기도 수원의 한 아파트 냉장고에서 영아 시신 2구가 발견되면서부터 알려졌다.

해당 사건은 감사원의 미신고 영유아 조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앞서 감사원은 복지부 정기감사 과정에서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의료기관 출산 기록은 있으나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미신고 영유아 2236명을 파악하고, 이 중 1%인 23명에 대한 표본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최소 3명이 숨지고 1명은 유기가 의심된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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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출생 미신고 영유아 2236명…시스템 못 갖춰 부끄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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