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야간집회 금지'에 시민단체 "기본권 이해 없는 발상"

기사등록 2023/05/25 18:22:58

최종수정 2023/05/25 20:56:05

"면책조항 신설은 강도 높은 경찰력 행사 주문"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전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공공질서 확립과 국민 권익 보호를 위한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05.24.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전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공공질서 확립과 국민 권익 보호를 위한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05.2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임철휘 기자 = 정부·여당이 야간 집회·시위를 제한하겠다는 등 방침을 공식화한 가운데, 시민단체가 이를 두고 "기본권으로서 집회의 자유에 대한 최소한의 이해조차 없는 위헌적 발상"이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등 8개 단체에서 모인 공권력감시대응팀은 25일 성명을 내고 "지금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집회 권리의 보장"이라며 "야간집회 금지, 경찰면책을 비롯해 평화적 집회를 가로막는 모든 시도는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여당은 전날 당정협의회에서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야간 집회·시위를 제한하겠다는 방침을 공식화했다. 이 밖에도 당정은 ▲불법 집회 전력 있는 단체의 집회·시위 제한 ▲집회·시위 소음 기준 강화 ▲집회·시위 대응에 대해 경찰의 공권력 사용을 위축시킨 매뉴얼 개선 ▲소송 지원 등 경찰 면책 지원 확대 등을 논의했다.

공권력감시대응팀은 야간집회를 금지하겠다는 방침에 대해 "(집시법상 야간집회 금지 조항의 효력이 상실한 이후) 여러 번 집시법 10조 개정 시도가 있었지만, 13년 동안 개정되지 않은 것은 개정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라며 "정치인과 경찰 등은 집시법 10조가 삭제되면 '불순한 세력'들에 의해 사회가 혼란해질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10년이 넘은 지금까지도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고 했다.

단체는 경찰 면책 지원 확대에 대해서 "정당한 공무집행이라면 굳이 면책을 논할 필요도 없다"며 "면책조항 신설을 이야기하는 것은 물리력 등 강도 높은 경찰력 행사로 집회를 제압하라는 주문이고, 이 과정에서 인권침해나 부상 등이 발생해도 면책하겠다는 의도다"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지난 2016년 방한한 유엔 특별보고관이 인권을 국내법의 '합법성'을 잣대로 따지는 것은 평화로운 집회에 대한 권리를 국제인권법 기준이 아닌 국내법에 의해 좌우될 수 있는 점에서 문제라고 지적한 것을 언급하며 정부·여당의 '평화적이고 합법적인 집회를 보장하겠다'는 주장을 비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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