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한상혁 면직'에 "명백한 국가폭력 범죄…시효없이 처벌해야"

기사등록 2023/05/23 10:31:18

최종수정 2023/05/23 12:04:06

이재명 "없는 죄 만들어 기소 후 해임도"

"시효없이 처벌되고 손해배상하게 해야"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2023.05.22.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2023.05.2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신재현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심사 조작 의혹으로 기소돼 면직 절차가 진행 중인 것과 관련해 "제2의 KBS 정연주 사태"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명백한 국가폭력범죄인데 이런 범죄는 시효없이 처벌되고 손해배상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트위터를 통해 "없는 죄 만들어 기소하고, 기소됐다고 해임. 수년간 돈 들이고 고통 받으며 재판해서 무죄받고 해임 무효 판결 받았지만 이미 다 끝난 일"이라고 말했다.

정연주 전 사장은 2008년 KBS 이사회가 부실경영 등을 이유로 한 감사원의 해임 요구를 받아들여 해임을 결의하고, 이를 근거로 이명박 전 대통령이 해임하자 해임처분무효 청구소송을 냈던 인물이다.

대법원은 정 전 사장에 대한 해임이 위법하다는 이유로 처분을 취소하라고 최종 판결했다. 이 대표는 한 위원장의 사태도 이와 유사할 수 있다며 한 위원장의 면직 절차 개시를 비판한 것이다.

이 대표는 이같이 적으며 한 위원장의 페이스북 게시물을 담은 '한상혁, 확인 어려운 표현 공소장 담겨…여론재판 심정' 제목의 기사 링크도 첨부했다.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2023.03.22. jhope@newsis.com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2023.03.22. [email protected]
한 위원장은 TV조선 재승인 점수 조작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져 이날 인사혁신처의 면직 청문 절차가 개시된다. 청문 절차를 앞둔 이날 페이스북에 "공소장 일본주의 위반"라고 적어 검찰 수사에 대한 불만을 드러냈다.

그는 "무죄로 추정되어야 함이 명백한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임을 전제로 국가공무원법상의 일반적 의무 위반을 확정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위법하고 위헌적 처분이 아닐 수 없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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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한상혁 면직'에 "명백한 국가폭력 범죄…시효없이 처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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