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요건 완화…출자제한 예외로

기사등록 2023/05/14 12:00:00

제6차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기본계획

연계고용제도 대상 국가기관·교육청으로 확대

[서울=뉴시스] 지난해 3월 25일 포스코의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인 포스코휴먼스 광양클리닝센터 가동 기념행사에서 이진수 광양제철소장과 김경호 부시장, 진수화 광양시의회 의장 등이 근무복 세탁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2022.03.25 (사진=광양제철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지난해 3월 25일 포스코의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인 포스코휴먼스 광양클리닝센터 가동 기념행사에서 이진수 광양제철소장과 김경호 부시장, 진수화 광양시의회 의장 등이 근무복 세탁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2022.03.25 (사진=광양제철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정부가 장애인 고용을 확대하기 위해 대기업의 장애인 고용을 담당하는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설립 요건을 완화한다.

고용노동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지주회사 체제 대기업집단의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을 확산하도록 출자제한 규제 예외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장애인에게 적합한 생산·편의·부대시설을 갖추고, 장애인 및 중증장애인을 일정비율 이상 고용한 사업장이다. 기업이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을 설립하는 경우 모회사에서 고용한 것으로 간주한다.

지난해 말 기준 128개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에서 6117명의 장애인을 고용하고 있고 특히 이 중 77.6%가 중증장애인인 것으로 집계됐다.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최저임금도 적용되기 때문에 장애인 근로조건 개선에 효과가 있다.

하지만 현행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는 복수 계열사간 공동출자가 금지돼 있어 표준사업장 규모를 늘리기 쉽지 않다는 지적이 계속돼왔다. 그룹사가 지주회사로 전환될 경우에도 공동출자 문제 해결을 위해 표준사업장을 쪼개거나 1개사 단독 출자로 전환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정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올해 하반기 중으로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특례규정을 신설, 공동출자 제한의 예외를 허용해 지주회사 체제 내 자회사 또는 손자회사가 공동출자한 표준사업장 설립을 가능하게 할 계획이다.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설립이 제도적으로 어려운 금융회사나 의료법인 등에 대한 개선방안도 논의할 예정이다.

장애인 연계고용제도 적용 대상도 국가기관·지자체·교육청으로 확대된다.

장애인 연계고용은 장애인 표준사업장 등과 도급계약을 맺어 1년 이상 생산품을 납품받는 경우, 장애인근로자 고용 의무를 다한 것으로 간주해 부담금을 감면하는 제도다. 현재 민간기업과 공공기관에만 허용돼 있지만 국가기관과 지자체, 교육청에도 장애인 고용률 개선을 전제로 확대 적용될 예정이다.

아울러 기업이 채용을 전제로 한 장애인 직업훈련시 부담금 감면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고용기여 인정제도' 도입도 추진된다.

반면 장애인 고용의무 준수는 더욱 엄격해진다. 장애인 고용저조 기업에 대한 명단공표를 강화해 실질적으로 장애인 고용이 개선된 경우에만 공표 제외하도록 할 예정이다.

또 정부는 오는 2025년까지 장애인 의무고용률 3.1%미만인 500인 이상 모든 기업과 공공부문에 고용컨설팅을 집중 제공하고, IT·디지털 등 미래유망분야의 신규 직무개발을 확대해 2027년까지 약 360개 직무를 현장에 보급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미래에도 장애인이 고용 유지될 수 있도록 직업훈련의 실효성을 높인다.

디지털·맞춤 훈련센터를 현행 3개에서 17개로 늘리고, 최대 1000명에게 직업훈련을 할 수 있는 경기남부직업능력개발원을 2024년에 개소해 직업훈련 기반을 대폭 확충할 계획이다. 여기에 시각장애인에 대한 직업훈련 강화를 위해 시각장애인 전용 공공훈련기관 신설도 검토할 예정이다.

고숙련 장애인 인력양성을 위해 IT분야 등 융복합 훈련직종을 확대하고 전국 19개 발달훈련센터에 디지털 기초과정을 도입해 디지털 역량을 제고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밖에도 이번 대책에는 장애인 구직자에게 맞춤 상담하는 '잡 컨설턴트'를 신설하고 중증장애인 출퇴근 비용지원을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자에서 기초·차상위 중증장애인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마찬가지로 헌법상 근로의 권리를 맘껏 누려야 할 당당한 주체"라며 "정부는 장애인이 재능을 마음껏 발휘하고 일을 통해 자아실현 할 수 있도록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한 여건 조성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button by close ad
button by close ad

정부,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요건 완화…출자제한 예외로

기사등록 2023/05/14 12:00:00 최초수정

이시간 뉴스

많이 본 기사

기사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