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디어·경험 부족 이유…주관기관 여행사 부당 선정
결과도 처참, 군의회 동의 못얻어 사업 포기까지
[고창=뉴시스]최정규 기자 = 전북 고창군 공무원의 무능력한 행태가 전북도 감사에 적발됐다.
18일 전북도 감사관실이 공개한 '연말연시 공직기간 감사결과'에 따르면 고창군은 지난 2021년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추진한 '지역특화 스포츠관광 산업성 사업' 모집공고에 신청해 선정됐다.
지역특화 스포츠관광 산업성 사업은 지역의 스포츠관광산업 육성을 위해 균형적 스포츠발전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효과를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사업에 선정되자 고창군은 언론을 통해 '3년간 국비 5억원씩 총 15억원 지원을 받게 됐다', '높을고창 숲포츠 관광 브랜드 특사업 추진' 등 대대적인 홍보도 했다.
하지만 이 사업에 필요한 예산은 국비 5억원, 지방비 5억원으로 5대 5 매칭사업으로 고창군의회 동의가 있어야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이었다.
문체부가 공모한 사업의 공모대상은 기초단체로 한정되어 있었고, 필요시 연구소·학교·기업 등 협력기관을 선정해 주관기관인 고창군이 주도적으로 사업계획서 등을 작성해야 했다.
그런데 고창군은 이 공모사업 신청을 위해 지난 2021년 3월 주관기관을 모집하는 공고를 한 여행사에 주관기관으로 부당 선정했다. 사업계획서 작성을 위한 체험프로그램 개발 등 아이디어나 관광 분야에 대한 경험이 부족하다는 이유였다.
무엇보다 고창군 담당공무원은 해당 여행사에 자신들이 해야 할 '사업계획서 및 발표자료 작성', '현장평가 대응' 등을 수행토록했다.
자신들이 해야하는 공모사업 업무를 떠넘긴 것이다. 명백한 '지방공무원법' 위반 행위였다.
지방공무원법 제48조는 모든 공무원은 법규를 준수하며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해야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 결과도 처참했다. 고창군은 고창군의회에 예산확보를 위해 예산안을 올렸지만 군의회는 "코로나19 극복 민생과 방역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며 현실적인 문제점을 지적, 예산편성 동의를 하지 않았다.
결국 군은 이 사업을 포기했다. 고창군 공무원의 무능력함과 무책임함이 불러온 사업 실패였던 것이다.
전북도 감사관실이 이 같은 사안을 지적하자 고창군 담당부서는 문체부 공모사업 신청 과정에서 협력기관모집공고를 주관기관 모집공고로 민간업체에게 혼선을 준 점을 인정하면서도, "코로나19 등으로 침체되어 있는 지역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민·관이 '자발적'으로 협력해, 사업계획서 작성 등 공모사업 선정을 위해 '적극행정'을 추진했다"는 답변을 했다.
도 감사관실은 고창군수에게 부서 주의와 담당자 3명에 대해 훈계처분을 요구했다.
도 감사관실 관계자는 "문체부 공모사업의 신청 및 대응 과정을 살펴보면 고창군은 이 사업공모를 위해 주관기관인 사업계획서 등을 주도적으로 작성해야하고, 사업이 최종 확정되지 못할 경우 업체에 부당한 부담만 주게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다"면서도 "그럼에도 주관기관 선정 공고를 통해 여행사에 부당 업무를 수행토록하는 고창군의 의견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18일 전북도 감사관실이 공개한 '연말연시 공직기간 감사결과'에 따르면 고창군은 지난 2021년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추진한 '지역특화 스포츠관광 산업성 사업' 모집공고에 신청해 선정됐다.
지역특화 스포츠관광 산업성 사업은 지역의 스포츠관광산업 육성을 위해 균형적 스포츠발전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효과를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사업에 선정되자 고창군은 언론을 통해 '3년간 국비 5억원씩 총 15억원 지원을 받게 됐다', '높을고창 숲포츠 관광 브랜드 특사업 추진' 등 대대적인 홍보도 했다.
하지만 이 사업에 필요한 예산은 국비 5억원, 지방비 5억원으로 5대 5 매칭사업으로 고창군의회 동의가 있어야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이었다.
문체부가 공모한 사업의 공모대상은 기초단체로 한정되어 있었고, 필요시 연구소·학교·기업 등 협력기관을 선정해 주관기관인 고창군이 주도적으로 사업계획서 등을 작성해야 했다.
그런데 고창군은 이 공모사업 신청을 위해 지난 2021년 3월 주관기관을 모집하는 공고를 한 여행사에 주관기관으로 부당 선정했다. 사업계획서 작성을 위한 체험프로그램 개발 등 아이디어나 관광 분야에 대한 경험이 부족하다는 이유였다.
무엇보다 고창군 담당공무원은 해당 여행사에 자신들이 해야 할 '사업계획서 및 발표자료 작성', '현장평가 대응' 등을 수행토록했다.
자신들이 해야하는 공모사업 업무를 떠넘긴 것이다. 명백한 '지방공무원법' 위반 행위였다.
지방공무원법 제48조는 모든 공무원은 법규를 준수하며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해야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 결과도 처참했다. 고창군은 고창군의회에 예산확보를 위해 예산안을 올렸지만 군의회는 "코로나19 극복 민생과 방역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며 현실적인 문제점을 지적, 예산편성 동의를 하지 않았다.
결국 군은 이 사업을 포기했다. 고창군 공무원의 무능력함과 무책임함이 불러온 사업 실패였던 것이다.
전북도 감사관실이 이 같은 사안을 지적하자 고창군 담당부서는 문체부 공모사업 신청 과정에서 협력기관모집공고를 주관기관 모집공고로 민간업체에게 혼선을 준 점을 인정하면서도, "코로나19 등으로 침체되어 있는 지역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민·관이 '자발적'으로 협력해, 사업계획서 작성 등 공모사업 선정을 위해 '적극행정'을 추진했다"는 답변을 했다.
도 감사관실은 고창군수에게 부서 주의와 담당자 3명에 대해 훈계처분을 요구했다.
도 감사관실 관계자는 "문체부 공모사업의 신청 및 대응 과정을 살펴보면 고창군은 이 사업공모를 위해 주관기관인 사업계획서 등을 주도적으로 작성해야하고, 사업이 최종 확정되지 못할 경우 업체에 부당한 부담만 주게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다"면서도 "그럼에도 주관기관 선정 공고를 통해 여행사에 부당 업무를 수행토록하는 고창군의 의견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