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구비 70% 국비지원, 공공시설은 50%
산림 379㏊ 잿더미·1명 사망
주택 등 71채 소실·이재민 300여명
[강릉=뉴시스]김의석 기자 = 올해 들어 첫 '대응 3단계' 대형 산불로 큰 피해를 입은 강원 강릉시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돼 복구작업에 청신호가 켜졌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행정안전부 사회 재난 구호 및 복구 업무 편람'에 따라 복구비 70%(공공시설 50%)를 국비로 지원받을 수 있다.
유형문화재인 방해정은 공공시설로 복구비 50%를 지원받을 수 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행정안전부 사회 재난 구호 및 복구 업무 편람'에 따라 복구비 70%(공공시설 50%)를 국비로 지원받을 수 있다.
유형문화재인 방해정은 공공시설로 복구비 50%를 지원받을 수 있다.
현행법상 주택이 전소된 경우 1600만원, 부분소는 800만원을 지원 받을 수 있지만 올해 산불 피해지역에 개정안대로 상향 지원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거비는 주택 규모에 따라 전소 2000만원∼3600만원, 부분소 1000만원∼1800만원을 지원받는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거비는 주택 규모에 따라 전소 2000만원∼3600만원, 부분소 1000만원∼1800만원을 지원받는다.
사망·실종자는 구호금 2000만원, 장해 등급에 따라 최대 1000만원이 제공된다.
국세는 최장 9개월, 지방세는 1년간 징수유예, 납부 기한이 연장된다.
국세는 최장 9개월, 지방세는 1년간 징수유예, 납부 기한이 연장된다.
이재민들은 상하수도 요금 감면 등 추가 보상이 주어진다.
도는 이재민을 위해 컨테이너 등 임시가옥 설치와 임대주택 제공을 고려하고 있다.
도는 이재민을 위해 컨테이너 등 임시가옥 설치와 임대주택 제공을 고려하고 있다.
강릉 산불로 인해 산림 약 379㏊가 잿더미가 됐으며 사망사고가 1명 발생했다.
주택 등 71채가 소실되고 300여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김진태 도지사는 "이제부터 피해복구다. 피해조사를 최단기간 내 끝내주길 바란다"며 "이재민 구호대책을 세워 최단기간 내 생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 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주택 등 71채가 소실되고 300여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김진태 도지사는 "이제부터 피해복구다. 피해조사를 최단기간 내 끝내주길 바란다"며 "이재민 구호대책을 세워 최단기간 내 생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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