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 전산정보관리국장 경질…'시스템 먹통' 책임

기사등록 2023/04/05 13:27:18

데이터 이관 중 시스템 중단

"외주사업자 관리·감독 책임"

대법원.뉴시스DB.
대법원.뉴시스DB.
[서울=뉴시스] 김남희 기자 = 대법원이 지난달 발생한 법원 전산시스템 중단 사태의 책임을 물어 법원행정처 담당 국장을 경질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지난 3일 자로 민동원 전산정보관리국장(법원이사관·2급)을 법원공무원교육원 연구심의관으로 발령했다. 공석이 된 전산정보관리국장 자리는 당분간 법원부이사관(3급)이 직무대리할 예정이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법원 전산시스템 중단 사태와 관련해 외주사업자 관리·감독 책임을 묻고 상황을 수습하기 위해 인사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지난 2월28일 수원회생법원·부산회생법원 개원을 앞두고 데이터 이관 작업을 진행하며 재판사무 및 전자소송시스템을 중단했다. 당초 3월2일 오전 4시까지 작업이 마무리될 예정이었으나 프로그램 오류가 발생해 같은 달 5일 오후 9시까지 시스템이 중단됐다.

이로 인해 각급 법원이 민원업무 처리에 장애를 겪고, 일부 재판 업무에도 차질이 빚어졌다.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은 "재판사무 및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하시는 국민 여러분들께 큰 불편을 끼쳐 드린 점에 대해 깊은 사과의 말씀을 올린다"며 사과하기도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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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 전산정보관리국장 경질…'시스템 먹통' 책임

기사등록 2023/04/05 13:27:18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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