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사건 덮은 공공기관 최대 500만원 과태료 부과

기사등록 2023/03/30 17:54:08

최종수정 2023/03/30 18:03:56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법률 의결

재발방지대책 제출기한 3→1개월 단축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앞으로 조직 내 성폭력 사건을 여성가족부에 통보하지 않은 공공기관에는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여가부는 이같은 내용의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30일 밝혔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공공부문은 성폭력사건 발생 사실을 인지한 후 지체 없이 여가부 장관에게 사건 발생 사실을 통보하고 3개월 내에 재발방지대책을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그간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기관에 대한 제재 수단은 없었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해당 기관에 기한을 정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 여가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는 재발방지대책 제출 기한을 기존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했다.

개정안은 공포 1년 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이번 법 개정으로 권력형 성범죄 사건에 대해 기관 내 신속한 처리가 가능해지고 공공부문 내 사건 발생 시 사건 통보 및 재발방지대책 제출 의무의 이행력이 제고될 것"이라며 "내년 법 시행에 앞서 공공부문에 사건 통보의무 등에 대한 제재조치 도입 내용을 적극 안내하고 각 기관이 성폭력 사건 방지를 위한 건강한 조직 문화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지원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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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사건 덮은 공공기관 최대 500만원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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