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례비 달라' 건설업체 협박한 타워 크레인 기사 14명 입건

기사등록 2023/03/20 21:45:50


[청주=뉴시스] 조성현 기자 = 충북경찰청은 건설업체로부터 월례비 명목으로 돈을 받은 혐의(공갈)로 양대 노총 타워 크레인 기사 1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들은 월례비 지급 명목으로 공사를 늦추겠다고 협박해 1인당 한 달에 500만~600만원을 2년 동안 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들이 2년 동안 받은 금액은 6억원에 달할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10여건의 건설 현장 불법 행위에 대해 수사를 진행 중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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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례비 달라' 건설업체 협박한 타워 크레인 기사 14명 입건

기사등록 2023/03/20 21:45:50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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