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 한수면·영동 심천면·옥천 청성면 진화 중
[청주=뉴시스] 임선우 기자 = 18일 충북에서 산불이 잇따르고 있다.
산림청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41분께 충북 제천시 청풍면 오산리 한 야산에서 불이 났다.
산림당국은 헬기 4대, 장비 12대, 인력 80명을 투입해 2시간 만에 큰 불길을 잡았다.
산림당국은 담뱃불 실화에 의한 불로 추정하고, 정확한 피해 면적을 조사 중이다.
이날 오후 2시 제천시 한수면 북노리 한 야산에서도 불이 나 진화율 80%를 보이고 있다.
산림청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41분께 충북 제천시 청풍면 오산리 한 야산에서 불이 났다.
산림당국은 헬기 4대, 장비 12대, 인력 80명을 투입해 2시간 만에 큰 불길을 잡았다.
산림당국은 담뱃불 실화에 의한 불로 추정하고, 정확한 피해 면적을 조사 중이다.
이날 오후 2시 제천시 한수면 북노리 한 야산에서도 불이 나 진화율 80%를 보이고 있다.
오후 2시8분 영동군 심천면 금정리에서 발생한 산불에는 헬기 6대, 장비 6대, 인력 31명이 투입돼 진화 작업 중이다.
오후 2시33분 옥천군 청성면 조천리 한 야산에서도 불이 나 헬기 3대, 장비 8대, 인력 84명이 동원됐다.
산림당국은 불을 끄는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면적을 조사할 예정이다.
산불 실화자는 산림보호법 위반에 따라 입건하고, 산림 100m 이내 불법 소각행위 적발자에게는 과태료 100만원을 물릴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오후 2시33분 옥천군 청성면 조천리 한 야산에서도 불이 나 헬기 3대, 장비 8대, 인력 84명이 동원됐다.
산림당국은 불을 끄는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면적을 조사할 예정이다.
산불 실화자는 산림보호법 위반에 따라 입건하고, 산림 100m 이내 불법 소각행위 적발자에게는 과태료 100만원을 물릴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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