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제조업소 등록 필수…수입식품 안전관리 취지
식약처, 매년 현장 점검…현지실사 동의 의무사항
[서울=뉴시스]송종호 기자 = 최근 중국 업체가 수산물을 살균제로 세척한 사실이 드러나 국내 유통 여부에 관심이 쏠렸다. 또 다른 중국 업체는 절임 식품을 제조하면서 작업자들이 담배를 물고 지저분한 바닥에서 재료를 다듬어 소비자들의 불안 역시 커지고 있다.
문제가 된 식품은 쏸차이라는 중국 음식이지만 최근 마라탕 등의 유행으로 중국 현지에서 제조된 식품을 그대로 즐기는 사람들이 늘었기 때문이다. 쏸차이는 중국인들이 즐겨 먹는 밑반찬으로 컵라면 등에도 들어간다.
18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당 수산물과 절임 식품 국내 유통 여부에 대해 “해외제조업소로 등록돼 있지 않다”고 밝혔다.
해외제조업소 등록은 국내로 식품을 들여와 판매 또는 유통하려는 사업자가 필수로 거쳐야하는 관문이다. 해외제조업소로 등록돼 있지 않으면 사실상 수입이 불가능하다.
해외제조업소는 수입식품 등의 생산·제조·가공·처리·포장·보관 등을 하는 해외에 소재하는 시설을 말한다. 수산물의 경우 생산·가공하는 선박까지 포함한다. 단 수입식품이 축산물인 경우 해외제조업소 등록이 아닌 수출국 정부를 통해 해외작업장으로 등록해야 한다. 이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을 근거로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등록된 상항 중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입자 등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 할 수 있다. 만약 해외제조업소가 사실과 다른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명칭, 소재지, 생산 품목 등을 변경 등록한 것으로 인정된 경우 등록이 취소된다.
또 해외제조업소 등록 유효기간은 2년으로 만료전 갱신이 필요하다. 1회 등록으로 관리가 부실해지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아울러 해외제조업소 등록시 실사 동의는 의무사항으로 두고 있다. 해외제조업소 등록 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필요 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업소를 방문 점검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동의”를 반드시 확인·체크해야 해외제조업소 등록신청이 가능하다.
현지 실사는 매년 실시된다. 지난 1월 식약처는 2022년 해외제조업소 총 450곳 현지실사 결과 위생관리가 미흡한 38곳을 적발해 수입중단 등 조치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지난해 통관·유통 단계 부적합 이력, 다소비 제품, 국내외 위해정보 등을 분석해 위해 우려가 높은 제품을 생산하는 32개국 450곳의 해외제조업소를 현지 실사했다.
주요 미흡 내용은 ▲작업장 밀폐 미비 ▲탈의실 환기시설 미비▲화장실 환기시설 미비 ▲탈의실 보관함 미비 ▲온도계 검·교정 미실시 등이었다.
식약처는 적발된 38곳 중 부적합 판정된 24곳에 대해 수입중단 조치를 하고, 국내 유통 중인 해당 제조업소의 제품에 대해 수거·검사를 실시했다.
개선필요 판정된 14곳에 대해서는 개선명령과 수입검사를 강화했다. 또 개선 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위반 제조업소에서 생산·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대해 정밀검사를 실시했다.
식약처는 국가별 코로나19 방역지침을 고려해 현장 방문이 가능한 국가는 현장조사(269곳)를, 감염병이나 천재지변 등으로 현장방문이 어려운 국가에 대해서는 비대면 조사(181곳)를 실시했다.
비대면 조사는 해외제조업소 비대면 조사 운영 매뉴얼에 따라 이뤄졌다. 해외제조업소의 위생관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받아 검토한 후 태블릿 등 이동식 영상장비를 활용해 현장조사와 동일한 점검항목에 대해 원격으로 제조시설을 확인했다.
식약처는 올해에도 집중 관리가 필요한 수입식품 해외제조업소를 중점적으로 점검해 해외 현지 생산단계에서부터 안전성이 확보된 수입식품을 소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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