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노캠텍, 1년5개월 만에 거래재개…경영 개선 노력 통했다

기사등록 2023/02/27 11:05:26

전 경영진 회계처리 위반으로 2021년 10월 거래정지

최대주주 대상 유증·CB 소각 등 책임경영 노력 이어져


[서울=뉴시스] 김경택 기자 = 코스닥 상장사 나노캠텍의 주권매매가 재개됐다. 지난 2021년 10월 전임 경영진의 회계처리 위반으로 거래가 정지된 이후 1년5개월 만이다. 현 최대주주 체제로 전환된 이후 최대주주 대상 유상증자, 전환사채 소각 등 경영 개선 노력이 거래재개라는 결과로 이어지게 됐다.

2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나노캠텍은 지난 24일 기업심사위원회 심의 결과 상장유지를 결정 받았다. 이에 따라 이날부터 주권매매거래정지가 해제됐다.

나노캠텍은 앞서 지난 2010년 10월1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검찰 고발 조치를 받으면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 거래가 정지됐다.

당시 증선위는 나노캠텍이 2018~2019년 반기 재무제표를 공시하는 과정에서 주요 경영진 및 주요 경영진이 지배하는 기업 등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내역을 재무제표 주석에 기재하지 않은 사실을 지적했다. 증선위는 검찰고발과 함께 과징금, 감사인 지정 3년, 전 대표이사와 전 사내이사에 대한 해임권고 등의 조치를 취했다.

나노캠텍은 졸지에 억울한 모양새가 됐다. 나노캠텍의 최대주주는 지난 2019년 8월 제이앤에스파트너에서 트리니티에쿼티 유한회사로 바뀌었는데, 전 이사회의 회계부정으로 거래정지를 맞게 됐기 때문이다.

이후 나노캠텍은 2021년 11월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올랐고, 같은해 12월 개선계획서를 제출하면서 1년여의 개선기간이 부여된다.

나노캠텍은 추징금 등 일회성 비용 탓에 지난 2021년 대규모 적자를 기록한다. 매출은 2020년 대비 9.0% 증가한 471억원을 기록했으나 영업손실은 105억원으로 적자전환했고, 순손실은 35억원에서 138억원으로 적자폭을 크게 확대했다.

하지만 지난해 3월 대표이사 변경과 함께 경영 개선 노력을 이어가면서 상반기 적자를 5억원 수준까지 줄였고, 10월에는 최대주주 등을 대상으로 100억원 규모의 운영자금 조달 목적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하는 등 책임 경영이 이어졌다.

이 과정에서 최대주주가 명목상 트리니티에쿼티의 지분 100%를 소유한 이상규씨에서 다시 트리니티에쿼티로 변경됐는데, 기존 보유 지분과 유상증자로 취득한 지분에 대해 1년 의무보유 조치를 완료하면서 거래재개 이후 오버행 리스크에 대한 부담을 사전에 차단했다.

경영 개선 노력은 이후에도 이어졌다. 지난 24일 기심위로부터 거래재개가 결정되기 전 나노캠텍은 100억원 규모의 전환사채 소각을 통해 다시 한번 주주 안전 장치를 마련했다.

해당 전환사채는 지난 2020년 9월 이상규씨 등을 대상으로 발행된 물량이다. 회사 측은 소각 목적으로 "제5회차 전환사채 소각으로 잠재적 주식 희석화 요인을 해소, 주주이익 극대화 및 기업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1년5개월 만에 거래를 재개한 나노캠텍은 이날 오전 11시께 시가 대비 195원(13.80%) 내린 1212원에 거래되고 있다. 거래정지 직전 가격인 1610원과 비교하면 낙폭은 25% 수준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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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노캠텍, 1년5개월 만에 거래재개…경영 개선 노력 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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