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중위 특허소위서 한전법 개정안 통과
연내 개정안 통과되더라도 요금 인상 불가피
기준연료비 50원 오르면 가구당 月 1.5만원↑
산업장관 "전기료 올리고 자구 노력도 추진"
올해처럼 몇차례 나눠 단계적 인상 이뤄질듯
[세종=뉴시스] 고은결 기자 = 한국전력의 회사채 발행 한도를 확대하는 한전법 개정이 재추진되는 가운데, 전기요금 인상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사채 발행 한도가 확대되면 전력거래대금 미지급 등 최악의 사태는 막을 수 있지만, 수익성 개선 없이는 임시방편 격인 적자 경영을 이어가야 해서다.
16일 국회 등에 따르면 전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잇달아 열고 한전법 일부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지난 8일 국회 본회의에서 한전법 개정안이 부결된 지 일주일 만에 재입법 추진에 속도가 붙는 모양새다.
이번 개정안은 한전채 발행 한도를 자본금과 적립금 합계액 2배에서 5배로 늘리고, 긴급한 경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6배까지 발행할 수 있도록 했다.
한국가스공사의 회사채 발행 한도를 기존 4배에서 5배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긴 한국가스공사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상임위 문턱을 넘은 한전법 개정안이 연내 본회의를 통과해도, 내년 에너지 요금 인상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사채 발행 한도 확대는 빚으로 버티는 차입 경영 기조를 유지한다는 뜻이다. 한전의 고질적 문제인 적자 개선에는 도움을 주지 못하는 셈이다.
한전은 연료비 폭등에도 수년간 요금 인상을 억눌러와, 대규모 적자로 자금난에 빠지자 회사채를 발행하며 경영을 이어왔다. 올해 3분기까지 누적 영업손실은 22조원에 육박하고, 연말에는 적자 규모가 30조원 수준으로 전망된다.
이에 실질적인 요금 인상, 뼈를 깎는 자구 노력으로 적자를 줄이지 못하면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이뤄지지 못한다는 시각이 상당하다.
정부도 이런 점에 공감하며 한전의 사채 발행 한도 확대 외에도 요금 인상, 추가 자구 노력 등도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전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특허소위에서 "(한전법 개정을 통해 추진하는) 사채 발행 한도 확대는 누적된 사채 잔액에 내년 3월 결산 시 (사채 발행 한도 초과) 불법 사항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자체 발행 한도를 최소한으로 유지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전이 6조원 이상의 자구노력 계획을 발표했지만 추가 방안이 있는지 더 살펴서 추가 자구 노력 방안을 부탁하겠다"며 "세 가지 큰 방향으로 적자 문제를 충격 없이 해소하는 로드맵을 마련해 운용하겠다"고 했다.
현재 산업부는 내년 전기요금에 적용하는 기준연료비의 인상 요인이 1킬로와트시(㎾h)당 50원 수준인 것으로 보고 있다.
만약 내년 기준연료비가 ㎾h당 50원 오르면, 월평균 사용량이 307㎾h 수준인 4인 가구의 월 전기료 부담은 약 1만5350원 늘어날 전망이다.
다만 정부는 기준연료비를 한꺼번에 대폭 올리기보다는, 몇 차례에 걸쳐 단계적으로 올릴 것으로 보인다. 전기료 인상이 가뜩이나 5%대 수준의 높은 물가 상승세를 더욱 자극할 수 있다는 점에서다.
통계청에 따르면 전기요금이 1% 오를 때 소비자물가지수는 0.0155%포인트(p) 상승한다. 한전은 올해에도 기준연료비를 2차례에 걸쳐 4월, 10월에 각각 ㎾h당 4.9원씩 올렸다.
이 장관은 "내년 기준연료비 상승분이 (인상 요인이) 50원 이상이 될 것 같다"며 "최대한 물가당국과 협의해 요금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내년에 전부 다 반영한다는 것은 절대 아니다"라며 "서민이나 소상공인, 기업에 충격을 주면 안 된다"며 "가능한 범위 내에서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했다.
기준연료비 외에 전기요금을 구성하는 또 다른 항목인 연료비 조정단가, 기후환경요금 등도 오를 수 있다. 산업부는 이달 중 내년 전기요금에 적용되는 모든 항목별 요금 조정 폭을 결정한다.
우선 산업부는 16일 한전이 제출하는 연료비 조정단가 산정안을 토대로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20일 이후 내년 1분기 연료비 조정단가를 발표한다.
고물가 등을 고려해 논의가 미뤄지면 이달 말까지 발표가 늦어질 수도 있다. 전기요금은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비자 부담과 국민 경제적 효과를 고려해 정부 간 협의와 전기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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