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대법 "'유서대필' 강기훈에 검사 개인 손해배상 책임 없어" 확정

기사등록 2022/11/30 14:12:09

최종수정 2022/11/30 14:19:41

[서울=뉴시스]류인선 기자 =
'한국판 드레퓌스 사건'이라 불리는 '유서대필 사건'으로 옥살이를 했다가 재심 상고심을 거쳐 24년 만에 무죄 확정 판결을 받은 강기훈(53)씨가  국가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재판에 출석한 지난 2016년 11월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변론을 끝내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DB.
'한국판 드레퓌스 사건'이라 불리는 '유서대필 사건'으로 옥살이를 했다가 재심 상고심을 거쳐 24년 만에 무죄 확정 판결을 받은 강기훈(53)씨가  국가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재판에 출석한 지난 2016년 11월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변론을 끝내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DB.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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