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음식도 원산지 표시 필수, 의무화 2년에도 '깜깜'

기사등록 2022/10/18 11:30:00

[진주=뉴시스] 배달앱 및 업체의 원산지 표시 방법
[진주=뉴시스] 배달앱 및 업체의 원산지 표시 방법
[전주=뉴시스]이동민 기자 = #1. 전북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에 거주하는 안성민(28)씨는 최근 배달 앱을 통해 닭갈비를 주문했다. 음식을 먹던 중 닭고기와 함께 배달된 배추김치의 원산지가 궁금해 음식과 함께 온 봉투와 영수증 등을 찾아봤지만 봉투에 '국산 닭고기만 사용한다'고 표시돼 있을 뿐 곁들여 온 반찬의 원산지 표시는 찾을 수 없었다.

배달음식 원산지 표시가 의무화된 지 2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배달음식 주문이 크게 늘어난 만큼 먹거리 안전을 위해 배달음식의 원산지 표시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2020년 7월 시행된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르면 배달음식은 음식 포장지에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포장지에 표시가 어렵다면 영수증, 전단지, 스티커 등으로 대체할 수 있다.

원산지 표시대상은 총 24가지다. 쌀·배추김치·콩(두부 등) 농산물 3종, 돼지·소·닭고기 등 축산물 6종, 광어·낙지·명태·꽃게 등 수산물 15종이다.

하지만 현장 종사자들은 이 조항을 전혀 모르거나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많다. 매장에 원산지를 표시하거나 배달 앱에 적어놨으니 괜찮다는 것이 대부분의 의견이다.

전주 평화동에서 한식집을 운영하는 A씨는 “원산지를 배달 앱에만 표시하고 음식이 나갈 때는 따로 표시하지 않고 있다”면서 “음식 포장지에도 원산지 표시를 해야 하는 것은 몰랐다”고 말했다.

실제로 배달 앱의 원산지 위반건수도 급증하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등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이후 올해 8월까지 요기요·배달의민족·쿠팡이츠 등 5개 주요 배달 앱에서 적발된 원산지표시 위반 건수는 총 1358건이다.

2019년 114건, 2020년 361건, 2021년 490건으로 3년 간 4.3배 급증했고 올해도 8월까지 393건이 적발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중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한 경우는 713건(52.5%),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는 645건(47.5%)이다.

윤 의원은 "배달앱 특성상 소비자가 원산지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기 어려운 만큼 먹거리 안전을 위해 배달앱의 종합적인 원산지 표시·관리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북지원 관계자는 “배달음식에도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을 경우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면서 “소비자에게 신고가 들어오면 즉시 단속을 하기 때문에 반드시 원산지 표시를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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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음식도 원산지 표시 필수, 의무화 2년에도 '깜깜'

기사등록 2022/10/18 11:30:00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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