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부인과학회, '비혼여성도 시험관 시술' 인권위 권고 거부..."사회적 합의 필요"

기사등록 2022/09/30 12:00:00

인권위, 학회장에 "보조생식술 윤리지침 개정" 권고

대한산부인과학회 "사회적 합의 및 법률 개정 우선"


[서울=뉴시스]전재훈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비혼 여성도 시험관 시술을 받을 수 있도록 지침을 개정하라는 권고를 내놨지만 대한산부인과학회가 이를 거부했다.

인권위는 30일 "대한산부인과학회장이 인권위 권고에 대해 현행을 유지하겠다며 권고 불수용 입장을 밝혀 유감스럽다"고 전했다.

인권위는 앞서 대한산부인과학회장에게 비혼 여성의 시험관 시술을 제한하는 보조생식술 윤리지침을 개정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이는 보조생식술 시술로 비혼 출산을 시도했으나, 학회의 지침상 대상이 부부로 한정돼 있어 시술받지 못해 차별을 겪었다는 인권위 진정 접수에 따른 것이다.

인권위에 따르면 대한산부인과학회장은 "제3자의 생식능력을 이용해 보조생식술로 출산하는 것은 정자 기증자 및 출생아의 권리 보호를 포함해 논의해야 하는 중대한 문제이므로, 사회적 합의와 관련 법률 개정이 우선돼야 한다"고 답했다.

아울러 "독신자의 보조생식술을 허용하는 국가들은 동성 커플의 보조생식술도 허용하고 있는데, 독신자뿐만 아니라 동성 커플의 보조생식술 허용에 대한 사회적 합의도 선행되어야 한다"며 권고 불수용 배경을 밝혔다.

인권위는 "대한산부인과학회가 비혼 여성의 출산에 대한 자기결정권 등 사안의 본질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며 "사회적 합의의 유무 등은 대한산부인과학회가 권한 없이 임의로 단정하여 판단할 사안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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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부인과학회, '비혼여성도 시험관 시술' 인권위 권고 거부..."사회적 합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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