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 채용·사업비 임의 변경 확인…채용 담당자 중징계
[광주=뉴시스]이영주 기자 = 광주 광산구시설관리공단(공단) 내 신규 직원 채용 과정 등에서 부당 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 광산구는 지난달 16일부터 31일까지 진행한 공단 특정 감사 결과 인사·조직·계약·노무 분야에서 위법·부당 사항 총 35건이 적발됐다고 26일 밝혔다.
공단은 공개 경쟁 채용 원칙에도 불구하고 공단장 승인을 통해 이뤄져야 하는 '경력 경쟁 채용'도 병행한 사실이 감사를 통해 드러났다.
또 이 과정에서 경력경쟁 분야로 입사한 직원의 편의를 봐주기 위해 난이도가 낮은 공개 경쟁 채용 합격자의 업무를 맡긴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직원 채용 과정에서 면접시험위원의 제척·회피 규정을 어기고 응시자와 근무 경험이 있는 이해당사자를 면접시험위원으로 임명하기도 했다.
직원들의 근무 성적 평정·기록 작성 과정에서는 확인자 의견을 작성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제3자가 점수를 수정하면서 직원 1명의 팀 내 순위가 변경됐다.
광산에콜리안CC 유지관리 예산 5000여 만 원을 집행부 승인 없이 빛고을국민센터 시설 개선 사업비로 돌려 사용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 밖에도 환경직 근로자 업무 순환배치도 공정성이 결여된 것으로 파악됐다.
광산구는 공단 채용업무 관계자 1명에 대해선 중징계를, 2명은 경징계, 7명은 훈계 조처했다. 또 적발 사항에 대해서는 주의·시정·개선 등 총 49건의 처분을 내렸다.
광산구는 이번 특정감사와 행정안전부 지방공기업 경영 평가를 반영, 공단 조직 진단 용역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공단 이사회와 조직개선 방안 등을 협의할 계획이다.
광산구 관계자는 "지난 5월 종합 감사 당시 20건의 부적정한 업무 처리가 적발된 데 이어 이번 특정감사에서도 지적사항 35건이 나왔다"며 "앞으로도 정기 종합감사와 수시 특정감사를 통해 공단 운영 건전성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광주 광산구는 지난달 16일부터 31일까지 진행한 공단 특정 감사 결과 인사·조직·계약·노무 분야에서 위법·부당 사항 총 35건이 적발됐다고 26일 밝혔다.
공단은 공개 경쟁 채용 원칙에도 불구하고 공단장 승인을 통해 이뤄져야 하는 '경력 경쟁 채용'도 병행한 사실이 감사를 통해 드러났다.
또 이 과정에서 경력경쟁 분야로 입사한 직원의 편의를 봐주기 위해 난이도가 낮은 공개 경쟁 채용 합격자의 업무를 맡긴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직원 채용 과정에서 면접시험위원의 제척·회피 규정을 어기고 응시자와 근무 경험이 있는 이해당사자를 면접시험위원으로 임명하기도 했다.
직원들의 근무 성적 평정·기록 작성 과정에서는 확인자 의견을 작성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제3자가 점수를 수정하면서 직원 1명의 팀 내 순위가 변경됐다.
광산에콜리안CC 유지관리 예산 5000여 만 원을 집행부 승인 없이 빛고을국민센터 시설 개선 사업비로 돌려 사용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 밖에도 환경직 근로자 업무 순환배치도 공정성이 결여된 것으로 파악됐다.
광산구는 공단 채용업무 관계자 1명에 대해선 중징계를, 2명은 경징계, 7명은 훈계 조처했다. 또 적발 사항에 대해서는 주의·시정·개선 등 총 49건의 처분을 내렸다.
광산구는 이번 특정감사와 행정안전부 지방공기업 경영 평가를 반영, 공단 조직 진단 용역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공단 이사회와 조직개선 방안 등을 협의할 계획이다.
광산구 관계자는 "지난 5월 종합 감사 당시 20건의 부적정한 업무 처리가 적발된 데 이어 이번 특정감사에서도 지적사항 35건이 나왔다"며 "앞으로도 정기 종합감사와 수시 특정감사를 통해 공단 운영 건전성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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