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시스] 김기진 기자 = 자신에게 불리한 기사를 쓴 기자를 협박하기 위해 조직폭력배를 동원했다가 지난 4월 대법원에서 징역형이 확정된 오영호(72) 전 경남 의령군수가 이번에는 위증교사죄로 징역형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7단독 이지희 판사는 조폭에게 접근해 위증을 교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 전 군수에 대해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해당 조폭에게는 징역 6개월이 선고됐다.
오 전 군수는 당선 직후인 2014년 7월 조폭을 시켜 자신에게 부정적인 기사를 쓴 일간지 기자를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폭은 오 전 군수에게 현금 100만원을 받고 찻집에서 기자를 만나 위협한 것으로 전해졌다.
오 전 군수는 또 자신에게 비판적인 기사를 쓴 기자를 협박하도록 지시한 혐의(협박교사) 등으로 2020년 재판을 받게 되자 해당 조폭에게 협박한 사실이 없다고 허위 증언을 하게 한 혐의로 2021년 5월 추가 기소됐다.
협박교사 사건과 별개로 오 전 군수는 2018년 지방선거 과정에서 불법 선거자금을 조성한 혐의 등으로 이미 구속 수감돼 있었다.
해당 조폭은 지난해 11월초 창원지법에서 오 전 군수의 협박교사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해 허위 증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지희 판사는 "오 전 군수는 반성하지 않고 다른 재판을 받아가면서까지 방어권을 남용해 (조폭에게) 위증을 교사한 혐의가 있다"며 "(조폭이) 대가를 약속받은 후 위증한 내용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한편 오 전 군수는 협박교사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2개월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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