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삭 아내 살인 혐의 무죄' 남편, 보험금 소송서 4번째 승소

기사등록 2022/08/23 15:06:08

최종수정 2022/08/23 17:12:58

교통사고로 만삭 아내 사망…살인 등 혐의 기소

2016년부터 보험사 상대 보험금 청구소송 제기

법원 "원고 2명에게 3400만원, 2400만원 지급"

6번의 1심 판결 가운데 4번째 승소…2번은 패소


[서울=뉴시스] 이준호 기자 = 만삭의 캄보디아인 아내를 교통사고로 위장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무죄 확정 판결을 받은 남편이 보험금 지급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9단독 김선희 부장판사는 23일 A씨가 농협생명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지급 청구 소송에서 "농협생명보험이 원고 A씨에게 3400여만원, 딸에게 24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지난 2014년 8월 경부고속도로 천안IC 부근에서 승합차를 운전하다 갓길에 주차된 화물차를 들이받았는데, 아 사고로 임신 7개월이던 아내 B씨가 사망했다.

이후 A씨는 고의 사고로 아내 B씨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A씨가 B씨 앞으로 총 95억원 상당의 여러 보험을 들었고, B씨 혈흔에서 수면유도제 성분이 검출된 것을 바탕으로 의도적인 사고라고 의심했다.

A씨 측은 '업무로 인해 21시간 이상 숙면하지 못해 극도로 피곤한 상태에서 졸음운전을 해 사고가 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는데, 대법원은 파기환송심을 거쳐 살인과 사기 혐의를 무죄로 최종 판단했다. 다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치사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금고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후 A씨는 지난 2016년부터 보험사들을 상대로 캄보디아인 아내 B씨를 피보험자로 체결한 계약의 사망보험금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소송은 A씨가 보험사들을 상대로 낸 95억원 가량의 보험금 지급 청구 소송 중 6번째 판단이다. 앞서 A씨는 메리츠화재해상과 삼성생명보험, 교보생명보험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는 승소했고, 미래에셋생명과 라이나생명보험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는 패소했다. 6번의 1심 판결 가운데 4번째 승소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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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삭 아내 살인 혐의 무죄' 남편, 보험금 소송서 4번째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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