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이대준씨 형,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
고인 사망과 관련해 "군사기밀 삭제" 주장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은)은 이날 오전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의 친형 이래진씨가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이영철 전 합참정보본부장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과 관련해 서 전 장관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국정원은 지난달 6일 박지원 전 국정원장을 서해상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 첩보 보고서 무단 삭제 등 혐의로 고발했는데, 이래진씨 측은 같은 달 8일 검찰에 박 전 원장에 대한 구속요청서를 접수하고, 서 전 장관과 이 전 본부장을 직권남용,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죄 등으로 고발한 바 있다. 서 전 장관과 이 전 합참 정보본부장이 고인의 사망과 관련한 SI(특수정보) 등 감청정보가 포함된 군사기밀을 삭제했다는 주장이다.
당시 이씨 측 김기윤 변호사는 "2020년 9월23일 새벽 1시께 박 전 원장, 서 전 장관,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 이인영 전 통일부 장관이 모여 진행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및 같은 날 오전 10시께 NSC 회의 직후 군사통합정보처리체계인 밈스(MIMS)에 올라온 고인의 사망과 관련된 군사기밀이 삭제된 혐의로 고발한다"고 했다.
이씨 측은 서 전 장관을 포함해 김종호 전 민정수석비서관, 이광철 전 민정비서관, 서주석 전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처장 등이 자신들의 지위를 이용해 이씨 죽음에 대한 판단을 '월북'으로 자의적으로 뒤집었다고 의심하고 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의 강제 수사는 지난달 14일 국가정보원 압수수색에 이어 두번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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