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국회 격 최고인민회의서 법 개정
우주개발 기본 원칙과 실행 절차 포함
北, 동창리 서해 위성 발사장 수리 중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북한이 우주개발법을 개정한다고 8일 밝혔다. 한국이 첫 달 궤도선 '다누리'를 성공적으로 발사하자 북한이 이에 자극을 받은 모양새다.
8일 북한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제14기 제21차 전원회의가 지난 7일 평양 만수대 의사당에서 열렸다.
이번 회의에는 우주개발법의 수정 보충에 관한 문제들이 의안으로 상정됐다.
조중통은 "우주 개발 활동을 법률적으로 더욱 튼튼히 담보할 수 있게 우주 개발의 기본 원칙과 실행 절차와 방법 등과 관련한 규범들이 세부화, 구체화돼 우주개발법에 수정 보충됐다"고 내용을 소개했다.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 겸 국무위원장은 지난 3월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서해 위성 발사장을 방문해 현대화 목표를 발표했다. 김 위원장은 발사장 구역과 로켓 총조립 시설 연동 시험 시설, 위성 연동 시험 시설을 확장하고 연료 주입 시설과 보급 계통을 증설하라고 지시했다.
이 밖에 이번 회의에서 다뤄진 의약품법과 자위경비법이 눈길을 끌었다.
의약품법은 의약품 생산과 검정, 보관, 공급, 판매, 이용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의약품이 철저히 인민들의 건강을 보호 증진시키는 데 쓰이도록 하기 위한 원칙적 문제들을 규제하고 있다고 북한은 밝혔다. 이는 코로나19 상황에서 불거진 북한 내 의약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후속 조치로 풀이된다.
이는 김 위원장 경호 강화와 관련 있는 조치일 가능성이 있다.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가 총탄에 맞아 사망한 이후 북한은 김 위원장 경호원을 늘리고 있다. 북한이 법 개정을 통해 김 위원장 경호를 강화하고 암살 시도를 차단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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