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시스] 부산 부산진구 부산시교육청. (사진=부산교육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2/01/04/NISI20220104_0000906536_web.jpg?rnd=20220104093502)
[부산=뉴시스] 부산 부산진구 부산시교육청. (사진=부산교육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뉴시스]이동민 기자 = 부산시교육청은 지난해 치러진 공무원 임용시험 관련 최근 시교육청 5급 사무관 구속 사건에 대해 경찰 수사결과를 반영해 관련자를 엄정조치하고 제도개선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0일 시교육청은 "유족에게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리며 애도를 표한다"며 "이와 관련해 최근 교육청 직원이 구속된 상황에 대해서도 엄중한 책임을 느끼고 있다. 경찰 수사에 적극 협조해 진실이 규명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사안과 관련해 연루된 교육청 직원들이 있다면 일벌백계 엄정 조치하겠다"라면서 "재발방지 대책을 철저히 강구해 공정과 상식에 부합하는 임용시험 제도가 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재발방지 대책에 대해 시교육청은 올해 치러지는 지방 공무원 임용시험부터 합격자발표시스템 검증강화, 면접시간 확대, 소수직렬 면접위원 확대, 면접 평가 시 '상', '하' 평정의 경우 사유 상세기재 등 개선된 제도를 적용할 방침이다.
한편 지난해 7월 실시된 부산교육청 공무원 임용시험에 응시한 공시생의 합격이 번복되면서 극단적 선택을 한 것과 관련, 응시생 유족이 임용시험 관련 부산교육청 직원을 고소해 최근 경찰이 시교육청 5급 사무관 A씨를 공무상 기밀누설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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