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피크제 폐지' 힘싣는 한국노총…산하조직에 대응지침

기사등록 2022/06/02 15:31:05

최종수정 2022/06/02 17:59:43

이날 '임금피크제 관련 대법원 판결 대응방향' 지침 배포

[서울=뉴시스]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사진=한국노동조합총연맹) 2021.05.13.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사진=한국노동조합총연맹) 2021.05.1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최근 대법원의 '임금피크제' 판결과 관련해 "개별 사업장의 임금피크제가 위법하다고 판단될 경우 적극적인 폐지나 보완 대책을 요구해야 한다"는 대응 지침을 내놨다.

한국노총은 2일 이 같은 내용의 '임금피크제 관련 대법원 판결 대응방향' 지침을 산하 조직에 배포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6일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만을 이유로 직원의 임금을 깎는 임금피크제는 현행법(고령자고용법)에 어긋나 무효로 봐야 한다는 판결을 내놨다.

임금피크제는 근로자가 일정한 연령에 도달한 뒤 고용 보장이나 정년 연장을 조건으로 임금을 감축하는 제도다.

이번 판결은 임금피크제 유형 중에서도 정년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임금을 삭감하는 '정년유지형'에 해당하는데, 타당한 이유 없이 나이가 찼다는 이유로 별도의 조치 없이 임금피크제를 시행한 경우 무효로 판단한 것이다.

일단 해당 판결이 '정년연장형' 등 모든 임금피크제를 무효로 본 것은 아니지만, 노동계는 이번 판결을 환영하며 이를 계기로 임금피크제 자체를 폐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한국노총은 대법원 판결 직후 논평을 내고 "지금처럼 연령을 이유로 임금을 깎는 방식의 임금피크제는 지속돼서는 안 된다"며 "현장지침 등을 통해 노조 차원에서 임금피크제 무효화 및 폐지에 나설 것을 독려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들은 이번 지침에서도 "개별 사업장의 임금피크제가 강행 규정(현행법)에 위반된다고 판단될 경우 노조는 해당 조합원의 소송 지원, 적극적인 폐지나 보완 대책을 요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다만 "이번 판결의 경우 정년유지형 임금피크제 사안이고 별도 조치가 전혀 없었던 사안인 반면, 많은 기업의 경우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를 시행했던 만큼 대법원 판단 기준을 근거로 신중한 사전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국노총은 특히 "사측은 이번 판결이 정년연장형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논리를 펼칠 수 있다"면서도 "임금피크제 도입의 정당성 등 대법원이 제시한 효력의 판단하는 기준은 정년유지형과 정년연장형 모두 적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임금피크제가 실시되고 있지 않거나 관련 협상을 진행 중인 사업장들에 "임금피크제는 통상 노동자에게 불리한 노동조건의 불이익한 변경"이라며 "엄격한 절차적 요건을 이유로 반대 입장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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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피크제 폐지' 힘싣는 한국노총…산하조직에 대응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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