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시민단체 기부금 국민 참여 확인제 도입"

기사등록 2022/04/13 10:32:00

최종수정 2022/04/13 11:47:42

전용계좌 사용 의무화·세부 지출내역 공개해 국민검증

[서울=뉴시스] 인수위사진기자단 = 차승훈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부대변인이 12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원회에서 현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2.04.12.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인수위사진기자단 = 차승훈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부대변인이 12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원회에서 현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2.04.1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종희 기자 =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13일 시민단체 기부금 전체 내역을 국민들이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기부금 단체 국민참여 확인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차승훈 인수위 부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을 통해 "행안부는 업무보고에서 '기부금 단체 국민참여 확인제도'를 도입하겠다고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기부금 단체 국민참여 확인제도'는 시민단체가 기부금을 정부가 관리하는 '기부 통합 관리 시스템'에 기재해 공개하는 제도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선거 과정에서 시민단체의 불법 이익 환수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행안부는 인수위에 기부금 단체의 모집 및 사용시 전용계좌 사용 의무화와 기부금 수입 및 사업별, 비목별 세부 지출내역을 기부통합관리시스템에 공개해 국민검증을 강화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행안부는 기부 투명성 강화를 통한 건전한 기부문화가 확산될 것을 기대하고 있으며, 관계기관의 의견수렴과 기부통합관리 시스템 개선 등을 통해 사업을 진행할 방침이다.

인수위는 윤 당선인의 공약사안인 만큼 기부금 단체의 수입, 지출 투명성을 제고하도록 하고 기부금 단체는 목적에 맞는 사업을 설계해 정해진 절차와 방법대로 지출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행안부에 전했다.

차 부대변인은 기부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행안부는 시민사회 모금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기획재정부와 국세청 등 관련 부처와의 협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답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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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 "시민단체 기부금 국민 참여 확인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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