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 "김건희 성상납 뇌피셜 아니다" 또 SNS글

기사등록 2022/03/03 21:40:09

최종수정 2022/03/03 22:54:03

"김씨가 피의자일 때 당시 검사 윤석열과 동거"

"판례에 따르면 이는 뇌물 수수로 볼 수 있어"

사진 김용민 페이스북 캡쳐 *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 김용민 페이스북 캡쳐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임하은 기자 = 팟케스트 '나는 꼼수다(나꼼수)' 출신 김용민 사단법인 평화나무 이사장이 3일 또 SNS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부인 김건희씨의 성상납 의혹을 제기하며 뇌피셜(개인적 생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김 이사장은 "제가 김건희씨를 둘러싼 이런저런 추문을 엮어 '김건희 성상납' 뇌피셜을 조작했다고 보나? 저는 그런 식으로 방송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뇌피셜이 아니라는 증거로 김건희씨가 피의자 신분일 때 당시 윤석열 검사와 동거한 것을 뇌물 수수로 볼 수 있다는 점을 짚었다.
 
김 이사장은 "2009년부터 2012년까지 피의자 김건희는 검사 윤석열과 동거했다. 피의자가 사는 집에 검사가 들어가 동거한 것"이라며 "당시 검사 윤석열은 대검 중수부과장, 잘 나가는 힘 있는 검사였다. 김건희는 정대택 고소 건으로 피의자 신분이었다. 판례에 따르면 검사와 피의자 동거를 '뇌물 수수'로 볼 수 있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이런 가운데 2012년 윤석열은 독직 의혹으로 감찰을 당한다. 감찰 진정을 한 사람은 정대택씨로 오랜 기간 김건희 모녀와 소송전을 벌인 당사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정대택씨는 검찰에 진정을 냈고 검찰에 불려갔다. 윤석열 감찰을 담당한 검사 또한 윤의 동거 사실을 간파했다고 한다"며 "검찰 감찰은 징계 없이 끝났다. 정대택씨는 이번엔 법무부에 진정했고 (법무부는 윤석열에) 1개월 정직 처분을 내린다. 2017년 변희재 최대집 등 보수인사들은 윤석열이 (피의자와의 동거 등의) 성추문으로 징계를 받았다고 밝혔다. 그래서 '성상납이 강력하게 의심된다'라고 말했다. 제 의심이 터무니없나"라고 반문했다.

앞서 김 이사장은 지난 2일 SNS를 통해 "이재명의 경쟁자 윤석열은 검사로 있으면서 정육을 포함해 이런저런 선물을 받아 챙기고, 이런저런 수사상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김건희로부터 성 상납을 받은 점이 강력하게 의심된다"며 "검찰 조직을 동원해 쿠데타를 일으킨 것은 우리가 TV로 봤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의 전과는 문제될 것이 없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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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김건희 성상납 뇌피셜 아니다" 또 SNS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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