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경찰이 보호해도 당한다…범죄피해자 안전조치, 보완책은

기사등록 2022/02/06 06:11:00

대구 동구 40대 여성 등 대상자 피습 되풀이

경찰, 지난달부터 '피해자 안전조치'로 명칭 변경

스마트워치 지급, CCTV 설치에도 돌발 상황에 취약

"수사 외 행동 제약 등 가해자에 포커스 맞춘 정책도 필요"



[대구=뉴시스]이지연 기자 = 경찰에 신변 보호를 요청한 여성이 중상을 입은 사고가 또 발생했다. 시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피해자를 위한 안전조치는 물론 가해자에게 초점을 맞춘 정책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6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설 연휴 첫날인 지난달 29일 대구 동구의 아파트 주차장에서 60대 남성 A씨가 전 동거녀 B(40대)씨에게 수차례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B씨는 크게 다쳤고 피의자 A씨는 범행 후 극단적 선택을 기도, 중태에 빠져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지난 2일 오후 숨졌다. 

전 동거녀 B씨는 A씨의 폭행과 감금, 협박에 시달리다 지난해 9월 흉기로 위협을 당한 뒤부터 집을 나와 경찰의 신변 보호를 받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경찰이 지급한 스마트워치를 갖고 있었지만 A씨의 갑작스러운 공격에 미처 사용할 여력이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해 11월에는 경찰이 신변보호 중이던 여성이 서울 중구에서 옛 애인에게 스토킹을 당한 끝에 살해됐고, 지난달 서울 송파구에서 신변을 보호 받던 여성의 가족이 목숨을 잃는 등 피습사건이 되풀이되고 있다.

보복 범죄 등을 우려한 신변보호 요청은 해마다 늘고 있지만 대상자가 피습 당하는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지난해 말 경찰은 신변보호 사건 현장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기존의 신변 보호 명칭을 ‘범죄피해자 안전조치’로 바꿨다. ‘신변 보호’가 밀착 경호를 연상케 해 실제 조치와는 다르다는 판단에서 비롯된 것으로 읽힌다.

위험도별로 등급을 구분해 대응한다는 세부방안도 내놨다. 범죄피해자의 위험등급도 ‘매우높음’, ‘높음’, ‘보통’으로 구분해 조치한다.

등급별 보호시설 체류나 거주지 이전 등 조치에 차이는 있으나 모든 등급에서 112시스템 등록과 폐쇄회로(CC)TV 설치, 단기 임시숙소 제공, 가해자 경고 등을 신청할 수 있다. 전국 경찰서의 상황실과 스마트워치 동시 검색 기능도 갖출 예정이다. GPS 오류 등 기능 개선에도 힘쓰고 있다. 

법적 근거 등 피해자 권리구제를 위한 시스템 구축에 상당한 공을 들였음에도 반복되는 피습사건에 경찰도 난감해하는 분위기다.

한 경찰관은 "순찰을 강화하더라도 밀착감시가 아니기 때문에 돌발 상황에서는 대처가 미흡할 수밖에 없다. 향후 스토킹 범죄 등에 대한 인력과 예산을 좀 더 늘릴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경찰은 올해부터 스토킹범죄 대응 차원에서 여성청소년계 담당자들을 충원했다.

 피해자뿐 아니라 가해자에 초점을 둔 정책도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다.

스토킹과 전·현 연인 등을 상대로 한 ‘관계성 범죄’인만큼 공격이 최선의 수비라는 말처럼, 구속 요건에 해당되지 않아도 가해자에 대한 적절한 ‘경고’가 있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익명을 요구한 경찰 관계자는 "스마트워치로 신고가 접수되면 코드 '0'가 된다. 그야말로 총력 대응체제지만, 상황별로 취약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다. 갑작스러운 상황에 대비해 가해자에게도 동일한 관심이 필요한 이유다. 필요하면 긴급 응급조치나 접근금지 등 조치를 통해 행동에 제약을 줄 수 있어야 한다. 가해자 즉각 분리나 구속사유 검토 외에 상습성을 띤다면 별도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짚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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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경찰이 보호해도 당한다…범죄피해자 안전조치, 보완책은

기사등록 2022/02/06 06:11:00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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