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확정 형사판결 관련 허위 세금계산서 판단 뒤집을 수 없어"
"두 회사 사이 인력이동 등 기술개발료 정상 거래로 보기 어려워"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법원이 투자금 사기 범행으로 복역 중인 아이카이스트 설립자 김성진(38)씨 측이 과거 납부했던 세금 일부를 돌려받아서는 안된다고 판단했다.
13일 대전지법 행정1부(재판장 이헌숙)는 아이카이스트와 아이플라즈마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부가가치세 과오납금반환 청구를 기각했다.
김 씨는 교육콘텐츠 사업·정보기술기기 유통 등과 의료·미용기기 개발·제조업 등 관련 두 회사 대표로 지난 2013년부터 2016년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했다.
이후 김 씨는 2018년 9월 600억원대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수취와 240억원대 투자금 사기 범행 등으로 징역 9년과 벌금 31억원을 확정받았다.
이에 세무당국은 이들의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수취 사실을 파악하고 2013년부터 2016년까지 김 씨가 대표로 있었던 법인 등에서 납부했던 부가가치세를 허위 매출액과 허위 매입액을 규정에 따라 바르게 고치는 경정 과정을 거쳐 일부 금액을 환급했다.
김 씨 측은 부가가치세 경정 과정에서 허위 매입액으로 인정된 금액 중 상당 부분이 정상거래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이를 반영, 세금 2억 3000만원을 추가 환급해줘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이미 확정된 형사 판결과 관련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허위 세금계산서라는 판단을 직접적으로 뒤집을 수 없다”며 “2014년부터 김 씨가 대표로 있던 두 회사 사이에 연구인력이 이동하는 등 기술개발료를 지급한 것이 정상거래로 보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김 씨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