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취약가구 외 일반가구 4312가구 추가 지원 근거 마련
괴산군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괴산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 예고하고 다음 달 8일까지 각계 의견을 듣는다고 20일 밝혔다.
군은 2017년부터 올해까지 5년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장애인·한부모·다문화가정, 청소년가장과 홀몸노인 가정 등 재난취약가구 2840가구에 소화기와 감지기 등 주택용 소방시설을 지원했다.
군은 이들 외에 일반가구에도 주택용 소방시설을 지원하기로 하고 이번에 관련 조례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군은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다음 달 열리는 2차 정례회에 조례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이 조례가 제정·공포되면 기존 재난취약가구 외에 일반가구 4312가구도 혜택을 받는다.
군의 비용추계 결과 내년 소요비용은 1억9500만원이다.
한편 2011년 개정된 소방법령에는 아파트가 아닌 일반주택에도 소화기와 화재경고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정 전 지은 주택도 해당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