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선거전담 부서에 배당
고발장 검토…직접수사 여부 등 결정
23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대장동 의혹'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고발된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 사건을 선거전담 부서인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경근)에 배당했다.
검찰은 이 지사 측이 제출한 고발장 등을 검토한 뒤 직접수사에 착수할지, 또는 다른 수사기관으로 이송할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 지사 측은 지난 19일 김 원내대표와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 장기표 전 전 예비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및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 지사 측은 김 원내대표 등이 최근 대장동 공영개발 사업을 기획한 핵심 인사로 유모씨를 공개적으로 거명하며 이 지사 캠프에서 활동 중이라고 한 사실 등을 두고 허위사실 유포라고 주장하고 있다.
자금흐름을 추적하는 등 대장동 의혹의 본류는 경찰에서 조사 중이기 때문에, 검찰은 이 지사 측이 고발한 내용을 중점으로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결국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선 검찰 차원에서 의혹 자체를 들여다볼 가능성도 거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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