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지난 5~7월 이어 내수 활성화 위해 재개
4번째 주문 금액 중 1만원 환급…1차때 실적도 적용
민간·공공 등 총 19개 배달앱 참여…현장 결제 불가
[세종=뉴시스] 오종택 기자 = 모바일 배달 애플리케이션(앱)으로 음식을 2만원 이상씩 4차례 이상 주문하면 1만원을 할인해주는 '비대면 외식쿠폰'이 15일 재개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코로나19 위기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내수 경기 위축을 최소화하기 위해 비대면 외식 할인 지원을 15일 오전 10시부터 재개한다고 10일 밝혔다.
코로나19 재유행 이후 하루 2000명 안팎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내수 경기가 크게 위축되자 추석 연휴(9월18~22일)를 앞두고 국민들의 자발적인 거리두기 실천을 지원하기 위해 외식 할인 사업을 비대면(배달) 방식으로 재개하기로 했다.
외식 할인 지원은 카드사에서 배달앱을 통한 외식 실적을 확인·환급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배달 앱 이용자가 음식을 2만원 이상씩 4번 주문하면 4번째 주문 금액 중에 1만원을 결제 카드나 은행 계좌로 돌려받는다.
결제액에서 바로 1만원이 차감되거나 청구 할인되는 방식으로 지난 5월24일부터 7월4일까지 시행했던 1차 비대면 외식쿠폰과 방식이 동일하다.
2만원은 배달료와 각종 할인 등이 적용된 최종 금액 기준이며, 비대면 외식쿠폰은 하루 2회 주문까지만 인정한다.
특히 5~7월 1차 비대면 외식쿠폰 지급 기간에 주문한 실적도 이번에 시행되는 비대면 외식쿠폰 횟수에 적용된다. 예를 들어 1차 사업 기간에 배달 앱으로 음식을 2만원 이상씩 2번 주문했다면 오는 15일 이후 2번만 주문해도 1만원을 환급한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공개 모집 결과 총 19개사 배달앱이 참여를 확정했다. 공공은 배달특급, 띵동, 배달의명수, 일단시켜, 어디go, 배달올거제, 배달모아, 불러봄내, 배슐랭, 배슐랭 세종, 대구로 등 11개사다. 공공·민간 혼합형은 위메프오와 먹깨비 2개사, 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PAYCO, 딜리어스, 카카오톡 주문하기 등 6개 민간 업체도 참여한다.
외식쿠폰 한도는 200억원이며 선착순으로 환급하고,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진행한다. 새롭게 참여할 경우 카드사 홈페이지·앱에서 먼저 응모한 후 본인이 이용하는 배달앱이 사업에 참여하는지 확인한 뒤 사용하면 된다.
배달앱을 통해 주문·결제하는 포장과 배달만 실적으로 인정된다. 배달앱 주문·결제 후 매장을 방문해 포장하는 것은 실적으로 인정되지만, 배달앱으로 주문은 하되 배달원 대면 결제를 하거나 매장을 방문해 현장 결제 후 포장하는 것은 실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정현출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은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국민의 자발적인 거리두기 실천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비대면 외식 할인 지원 사업을 재개하게 됐다"며 "방역 여건이 개선되면 방역 당국과 협의해 방문 등 대면 외식에 대한 할인 지원 사업도 신속히 개시할 수 있도록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