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 시해 언급 불명예 전역, 42년 만에 계엄법 위반 무죄

기사등록 2021/08/12 16:27:17

법원 "1979년 계엄포고령 자체 위헌"

[서울=뉴시스] 박정희 대통령 시해사건 관련자 김재규(전 중앙정보부장) 피고인이 육군본부 계엄 보통군법회의(재판장 김영선 중장)에서 선고공판을 받기 위해 포승에 묶여 걸어오며 웃고 있다. 이날 김재규, 김계원, 박선호, 박흥주, 이기주, 유성옥, 김태원 등 7명은 내란목적살인죄가 적용돼 사형을 선고 받았다. <1979년 12월20일, 권주훈>
[서울=뉴시스] 박정희 대통령 시해사건 관련자 김재규(전 중앙정보부장) 피고인이 육군본부 계엄 보통군법회의(재판장 김영선 중장)에서 선고공판을 받기 위해 포승에 묶여 걸어오며 웃고 있다. 이날 김재규, 김계원, 박선호, 박흥주, 이기주, 유성옥, 김태원 등 7명은 내란목적살인죄가 적용돼 사형을 선고 받았다. <1979년 12월20일, 권주훈>

[청주=뉴시스] 임선우 기자 = 박정희 전 대통령 시해 사건을 언급했다는 이유로 군복을 벗은 노병이 42년 만에 계엄법 위반 혐의를 벗었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부장판사 이동호)은 12일 A(73)씨의 재심에서 계엄법(유언비어 날조·유포) 위반 혐의를 유죄로 본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 부장판사는 "계엄포고령 자체가 위헌이어서 공소사실이 범죄로 되지 않는다"며 무죄 이유를 밝혔다.

다만, 무단이탈 혐의에 대해선 "당시 모친 병환으로 집에 방문하는 등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었다"며 징역 6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

이 부장판사는 "격변의 시대에서 겪은 고통과 희생이 완전히 회복될 수는 없겠지만, 일부 무죄판결이 여생에 있어 회복과 위안이 됐으면 한다"고 전했다.

1979년 육군 소령으로 복무하던 A씨는 박정희 전 대통령 시해 사건 후 계엄포고령이 선포된 상황에서 시해 사건 신문기사를 언급하고, 자신을 수사하던 보안대를 무단이탈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전역 지원서를 제출하면 판결에 도움이 된다는 동료 말에 따라 전역 지원서에 서명하기도 했다.

A씨는 그해 11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불명예 전역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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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 시해 언급 불명예 전역, 42년 만에 계엄법 위반 무죄

기사등록 2021/08/12 16:27:17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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