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금지 유흥업소 단속반 뜨자 밀실로 은신, 13명 적발
[고양=뉴시스]송주현 기자 = 경기 고양시의 유흥주점이 집합금지를 어기고 심야 불법영업을 하다가 적발됐다.
이 업소는 접대부 대기실의 벽장 뒤에 밀실을 만들고 단속이 나오자 이곳에 손님과 종사자들을 숨겼지만 단속반이 찾아냈다.
3일 고양시에 따르면 시는 수도권 거리두기 방역지침에 따라 운영이 중단돼야 할 유흥시설이 문을 닫은 채 몰래 영업을 하고 있다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자 지난달 30일 특별 점검을 했다.
점검 결과 덕양구의 A유흥주점이 문을 걸어 잠그고 몰래 영업한 사실이 확인됐다.
단속반은 출입문을 강제 개방한 후 내부로 진입해 조리장에서 손님이 마신 것으로 추정되는 술과 안주를 확인했다.
밀실에는 이날 이곳에서 술을 마신 손님들과 종사자 등 11명이 숨어 있었다.
시는 집합 금지를 어긴 영업주와 이용자 등 13명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형사고발하는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고양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코로나19 확산세 차단을 위해 유흥시설이 밀집한 지역을 중심으로 특별 방역점검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