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단식투쟁 처절하게 했다...후유증이 컸다"
"국민들의 마음을 훔치고 민주주의 후퇴시켜"
[서울=뉴시스] 정윤아 기자 = 단식투쟁을 하며 드루킹 특검을 관철시켰던 김성태 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1일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유죄 확정에 "야당 원내대표로서 할 일을 했을 뿐"이라고 소회를 밝혔다.
김 전 원내대표는 이날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민주당에서 드루킹 특검을 받아내기 위해 처절한 단식을 했고 그 후유증이 컸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문재인 정권의 정치보복으로 어려운 시간도 많이 보냈다"면서도 "하지만 댓글조작은 국민들의 마음을 훔치고, 민주주의를 후퇴시킨 큰 사건이기 때문에 야당 원내대표로서 책임을 다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 점 때문에 오늘 대법원 확정을 보고 마음이 착찹했다"고 했다.
김 전 원내대표는 한국당 원내대표이던 지난 2018년 9일간의 단식투쟁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에서 '드루킹 특검'을 받아냈다.
한편 대법원은 21일 '드루킹 댓글조작'에 공모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도지사에 대해 징역형을 확정했다. 이로써 김 지사는 도지사직을 상실하고 피선거권을 박탈당하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1일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지사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관해서는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김 전 원내대표는 이날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민주당에서 드루킹 특검을 받아내기 위해 처절한 단식을 했고 그 후유증이 컸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문재인 정권의 정치보복으로 어려운 시간도 많이 보냈다"면서도 "하지만 댓글조작은 국민들의 마음을 훔치고, 민주주의를 후퇴시킨 큰 사건이기 때문에 야당 원내대표로서 책임을 다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 점 때문에 오늘 대법원 확정을 보고 마음이 착찹했다"고 했다.
김 전 원내대표는 한국당 원내대표이던 지난 2018년 9일간의 단식투쟁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에서 '드루킹 특검'을 받아냈다.
한편 대법원은 21일 '드루킹 댓글조작'에 공모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도지사에 대해 징역형을 확정했다. 이로써 김 지사는 도지사직을 상실하고 피선거권을 박탈당하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1일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지사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관해서는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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