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려해상·다도해해상·태안해안 국립공원 섬 대상
출입금지구역 출입·야영 등 적발 시 최대 50만원
특별단속 대상지는 평소 단속이 어려운 한려해상, 다도해해상, 태안해안 등 해상·해안 국립공원 내 섬 지역이다.
당국은 불법 낚시 행위, 야영, 취사, 쓰레기 투기 등 '자연공원법'에 따른 불법 행위를 단속한다.
특히 국립공원 내 출입금지 구역인 자연공원특별보호구역, 특정 도서, 임시출입통제 무인도서 등 210곳에서 자연자원 불법반출 행위를 단속하고, 안전사고 예방 활동도 펼친다.
출입금지 구역을 방문했다가 적발된 경우 자연공원법에 따라 최대 5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야영 행위와 취사 행위로 적발될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는 각각 최대 30만원, 10만원이다.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3년간 해상·해안 국립공원에서 불법 행위를 하다 단속된 건수는 135건→339건→405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다.
주로 상시 단속이 어려운 국립공원 내 섬 지역에서 낚시, 야영, 취사, 쓰레기 투기, 소각 등의 불법 행위가 적발되고 있다.
김진태 국립공원공단 공원환경처장은 "해상·해안 국립공원의 우수한 자연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공원 내 불법 무질서 행위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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