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피해자의 완전한 명예회복 위해 노력"
국내 법원 '국가 면제' 인정…1월과 정반대 판결
신영대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통해 "민주당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완전한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다만 일본 정부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소송을 각하한 재판부 결정에 대해선 직접적 언급을 삼가는 모습을 보였다.
신 대변인은 "일본 정부는 지금까지도 소송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역사적으로 수많은 피해자들의 증언과 국제기구 조사 등을 통해 입증된 전시성폭력 문제이자, 명백한 인권 유린이자 전쟁범죄"라며 "일본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진정성 있는 사죄와 함께 반성의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부장판사 민성철)는 21일 고(故) 곽예남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20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각하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국제관습법과 대법원 판례에 따라 외국(外國)인 일본을 상대로 주권적 행위 관련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면서 '국가 면제'를 인정해 각하 판결했다.
'국가면제'란 한 주권국가가 다른 국가의 재판 관할권을 비롯한 사법적 행위로부터 면제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앞서 같은 법원 민사합의34부(부장판사 김정곤)는 1월8일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당시 재판부는 일본의 국가면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이날 재판부와 정반대의 판결을 내놨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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