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수신·사기 피해방지, 금융위·기재부·경찰 등 참여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상황 점검…과세 인프라 구축도
정부는 19일 관계기관 합동으로 지난 4월부터 오는 6월까지 두 달간 가상자산 불법 거래를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최근 가상자산 가격 상승으로 이를 이용한 자금세탁, 사기 등 불법행위 가능성이 높아져 유사수신·사기 등 피해를 방지하겠다는 취지다.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 거래 후 출금 발생시, 금융회사가 보다 면밀히 1차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금융감독원 등과 함께 국환거래법 등 관계법령 위반여부 점검을 강화하고, 경찰은 가상자산 불법행위의 유형별로 전담부서를 세분화하는 등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상자산사업자의 이용약관을 직권조사하여 투자자에게 불리한 불공정약관이 있을 시 이를 시정하고, 방송통신위원회는 온라인상의 관련 불법 정보 유통을 차단할 계획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가상자산사업자의 개인정보처리실태에 대해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개인정보 유출사고 발생 시 즉각 조사를 실시한다.
한편 정부는 오는 9월24일까지 유예된 기존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진행 상황을 점검한다.
내년 1월부터 시행될 가상자산 소득 과세를 위한 인프라 구축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금융정보분석원(FIU) 홈페이지에 가상자산 사업자의 신고 진행현황을 알 수 있도록 신고접수 및 수리현황도 공개한다.
지난 16일 가상자산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주재한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은 "가상자산 거래는 투자라기보다는 투기성이 매우 높은 거래"라며 "자기 책임하에 신중하게 판단해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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