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김성주 "중범죄 의사 면허취소법, 왜 의협만 반발하나"

기사등록 2021/02/22 09:22:44

"집단의료 거부 보복? 지난해 6~7월에 나온 법"

[전주=뉴시스] 김얼 기자 =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도당위원장이 11일 전북 전주시 전북도의회 기자회견장에서 변화와 혁신을 주제로 20201년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1.01.11.pmkeul@newsis.com
[전주=뉴시스] 김얼 기자 =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도당위원장이 11일 전북 전주시 전북도의회 기자회견장에서 변화와 혁신을 주제로 20201년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한주홍 기자 =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대한의사협회가 중범죄 등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는 의료법 개정안 통과에 반발하는 것과 관련해 "지나치지도 않고 너무 적지도 않은 형평 입법을 했는데 유독 왜 의사협회만 반발하는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와 이같이 말하며 "국회의원들도 아프면 병원 가는데 왜 국회가 의사를 핍박하겠느냐"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법안의 근본적 취지는 중범죄를 저지른 극히 일부의 비도덕적 의료인으로부터 선량한 대다수 의료인 신뢰를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복지위는 지난 19일 강력범죄 등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사의 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 의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실형을 받은 경우 형 집행 종료 후 5년, 집행유예는 기간 만료 후 2년까지 면허 재교부가 금지된다. 의협에서는 이를 두고 총파업 카드까지 꺼내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김 의원은 "(금고 이상의 형은) 극히 일부의 경우에만 해당하는데 과연 그런 경우가 얼마나 실제로 있겠느냐"며 "실제로 발생할 수 없는 사례를 들어서 이것이 과도한 입법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면허가 한 번 취소된다고 해서 영구히 다시 재교부 받지 않는 게 아니다. 형을 살고 난 다음에 5년 지나면 다시 신청해서 교부받을 수 있다"며 "심사에서 탈락한 사례가 지금까지 거의 없다. 이것도 더 엄격히 심사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형편"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의사협회에서 집단진료 거부에 대한 보복입법이라고 주장하는 데 대해선 "이 법은 작년 6~7월에 이미 나온 법인데 8월의 집단진료 거부 보복을 미리 예상해서 법을 내겠느냐"며 "여야 합의로 8개월 동안 토론을 거쳤다. 그게 부당하다면 국민의힘이 왜 같이 합의했겠느냐"고 반박했다.

한편 김 의원은 수술실 폐쇄회로(CC)TV 설치 관련 내용이 이번 개정안에 제외된 데 대해서는 "일부에서 무산됐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거의 합의에 이르렀다고 본다"며 "다만 야당이 신중 의견을 제시하면서 더 논의하자고 해 이번에 처리하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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