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식 "이번엔 의사협회가 잘못…파업 운운 도 넘어"

기사등록 2021/02/22 10:40:41

"민주당도 하필 이 시기 법 개정해야 하나"

[서울=뉴시스]국회사진기자단 = 김근식 국민의힘 전략실장. 2021.01.29.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국회사진기자단 = 김근식 국민의힘 전략실장. 2021.01.2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문광호 기자 = 김근식 국민의힘 전략실장이 대한의사협회가 중범죄 등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는 의료법 개정안 통과에 반발해 파업을 시사한 것과 관련해 "이번에는 의사협회가 잘못했다"고 지적했다.

김 전략실장은 지난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변호사 등 전문직과 비교해도 면허취소 규정이 과도하지 않은데도 코로나 백신 접종까지 거론하며 파업 운운하는 건 도를 넘어선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이어 "코로나 위기상황에서 가장 고생하는 의사들인 만큼, 이해관계는 뒤로 미루고 코로나 위기극복에 헌신하는 자세로 유종의 미를 거두시기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도 하필 이 시기에 의료계의 강력반발을 무릅쓰고 법 개정을 강행해야 하는지 의심스럽다"며 "지난 의사파업 보복이라는 오해를 살수도 있음을 감안해 좀 더 대화와 협상을 통해 파국을 피하는 지혜를 보이기 바란다. '깡패' 운운하는 김남국 의원의 막말도 보기에 좋지 않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온 국민이 코로나로 고통 받는 시기에 방역최전선에 있는 의사와 정부의 극한 대결이 재연되지 않도록 의협과 민주당 모두 지혜를 발휘해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지난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의료법 개정안은 강력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은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실형을 선고받으면 출소 뒤 5년간, 집행유예인 경우에는 유예기간 종료 뒤 2년간 의사 면허를 취소하는 것이 골자다. 의료행위 중 일어난 과실은 제외했다.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21일 "이 개정안은 모든 범죄에 대해 금고 이상 형을 받았을 때 의사 면허가 취소되는 것은 너무 경우가 다양해 선의의 피해가 올 수 있다"며 "대한민국 13만명 의사들은 (개정안을) 수용하지 못 한다. 현장 의사들의 위기감은 지난해 8월 의대 정원 증원과 공공의대 신설 (논란) 당시보다 100배 이상 훨씬 크다"고 주장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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