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류 위험물 아염소산나트륨 지정 수량보다 두 배 이상 보관
수량 초과해 증량할 경우 신고해야 하지만 신고 안 해
인천소방본부는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 혐의로 화장품 제조업체 대표 A(64)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해당 업체 대표는 폭발사고 당시 1류 위험물인 아염소산나트륨을 지정 수량인 50㎏을 초과한 100~240㎏ 이상을 저장·취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아염소산나트륨을 보관할 수 있는 지정 수량은 50kg이지만 증량을 필요로 할 때에는 소방당국에 신고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된다.
하지만 해당 업체는 별도의 신고를 하지 않고 아염소산나트륨을 증량해서 보관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불로 공장 관계자 A씨 등 3명이 숨지고 B(42·여)씨 등 4명이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부상자 가운데는 소방관 C(30대)씨를 포함해 5명이 경상인 것으로 파악됐다.
소방당국은 A씨의 증언과 1·2차 합동감식 결과를 토대로 아염소산나트륨 및 한천 등을 혼합하던 중 교반기가 폭발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소방 관계자는 “해당 업체가 소독제 제조과정에서 아염소산나트륨을 위험물 허가 없이 사용했다는 정황에 따라 조사를 진행한 결과, 지정 수량 초과 위험물을 저장·취급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위험물안전관리법 제5조 제1항의 무허가 위험물 저장·취급행위에 해당돼 입건 조치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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