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13일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변경·시행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5일 서울시와 경기도, 강원도 등으로부터 코로나19 조치사항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했다.
서울시는 12월3일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 대비해 이달 9일부터 30일까지 학원, 교습소 등 1800여곳의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한다. 시와 자치구, 교육청이 무작위로 점검해 마스크 착용, 전자출입명부 활용 및 수기명부 관리 사항, 시설 환기 소독 등 핵심 방역수칙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13일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 개편을 반영한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변경·시행했다.
이에 따라 1단계에서도 경기도 전 지역 거주자와 방문자는 다중이용시설 등, 집회·시위장, 의료기관·약국, 요양시설·주야간보호시설(이용자 포함), 종교시설·실내 스포츠경기장, 고위험사업장, 500인 이상 모임 행사 및 대중교통(역사 터미널 환승시설 등 실내 대중교통시설 포함) 등에서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1.5단계 격상 땐 1단계 시설과 실외 스포츠 경기장, 모임·행사(10인 이상), 식당·카페(50㎡ 이상) 등으로 확대되고 2단계에선 경기도 내 실내 전체와 위험도가 높은 활동이 이뤄지는 실외, 2.5~3단계에선 실내 전체와 2m 거리 유지가 되지 않는 실외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는 횟수와 상관없이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관리자·운영자가 지침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강원도는 도내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함에 따라 확진자가 발생한 지역에 대한 방역소독 및 역학조사, 접촉자 추적 등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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