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대, 졸업 유예한 학생에 등록금 10% 부과 '꼼수'

기사등록 2020/10/08 13:34:20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유기홍 국회 교육위원장이 7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국정감사를 주재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0.07.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유기홍 국회 교육위원장이 7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국정감사를 주재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0.07. [email protected]
[청주=뉴시스] 인진연 기자 = 충북대학교가 졸업유예금 부과를 금지하는 취지의 고등교육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졸업유예금을 학생들에게 전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8일 국회 교육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유기홍(서울 관악갑)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29개 국립대학 중 21개(72%) 대학이 이름만 바꿔 졸업유예금을 학생들에게 전가하고 있다.

2018년 국회는 취업 준비 등을 이유로 졸업을 유예한 학생들에게 의무적인 수업 수강과 수업료를 납부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고등교육법 제23조의5를 신설해 학사학위취득을 유예한 학생에게 수강을 의무화할 수 없게 했다.

하지만 21개 국립대학은 수강 의무만 없을 뿐 여전히 졸업유예금을 부과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충북에서는 충북대학교가 등록금의 10%를 졸업유예금 기준으로 삼고 있었으며, 한국교통대학교도 졸업유예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로 한국교원대학교는 졸업유예금을 부과하지 않아 차이를 보였다.

유기홍 의원은 "고등교육법의 개정 취지는 취업난으로 취업을 하지 못한 졸업생들에게 추가적인 비용 부담 없이 졸업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고등교육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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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대, 졸업 유예한 학생에 등록금 10% 부과 '꼼수'

기사등록 2020/10/08 13:34:20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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