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격리 20일 후 양성도 격리해제…질병청 "미군과 협의해 결정"

기사등록 2020/09/22 15:06:06

"20일 이후 양성 나와도 감염력 없는 '죽은 입자'다"

韓 격리해제 지침도 무증상 10일 유지시 격리해제

[청주=뉴시스]강종민 기자 =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이 18일 오후 충북 청주 질병관리본부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국내 발생 현황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2020.08.18. ppkjm@newsis.com
[청주=뉴시스]강종민 기자 =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이 18일 오후 충북 청주 질병관리본부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국내 발생 현황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2020.08.18. [email protected]
[세종·서울=뉴시스]임재희 김정현 기자 = 주한미군 사령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를 최장 20일까지만 격리하고 이후 양성 여부와 무관하게 사회로 내보내겠다고 밝힌 데 우리 방역당국은 "사전 협의가 이뤄진 결정"이라고 밝혔다.

권준욱 질병관리청(질병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부본부장은 22일 오후 충북 오송 질병청에서 정례브리핑을 열고 이 같이 밝혔다.

권 부본부장은 "질병청과 미군 사이에 어느 정도 협의가 이뤄진 것이 사실"이라며 "무증상 환자에 대해서는 대개 20일 이후 PCR(유전자증폭) 검사 양성이 나와도 바이러스의 죽은 입자가 나오는 것으로 입증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동안 저희가 코로나19 항체, 항원 조사를 진행해오고 있는데, 대개 20일 이후 나오는 양성은 생존 가능하고 전염력이 있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검출되는 것이 아니다"며 "배양되지 않는 바이러스의 죽은 입자들이 나오는 것으로 분석됐고 입증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격리를 해제하는 데 문제점이 없고, 우리나라의 지침도 그런 취지로 지금 시행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우리 방역당국은 확진 후 열흘 간 임상증상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격리에서 해제하고 있다. 방대본은 지난 6월 코로나19 대응지침 9판에서 이 같은 '임상경과 기준'을 격리해제 기준에 추가한 바 있다. 확진 환자의 입원 기간을 줄이고, 병상을 원활히 확보할 수 있도록 한 조치다.

곽진 방대본 환자관리팀장은 "현재 격리해제 기준은 확진자 시 무증상이고 확진 후 열흘이 경과할 때까지 증상 발생이 없는 경우 임상경과에 따른 기반 기준으로 격리해제가 가능하다고 돼 있다"며 "PCR 검사 시행 여부나 결과와 무관하게 열흘 간 임상증상이 발생하지 않으면 격리 해제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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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격리 20일 후 양성도 격리해제…질병청 "미군과 협의해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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