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철모 화성시장, '군공항 특별법 개정' 저지...국회 1인 시위

기사등록 2020/07/09 15:03:03

[화성=뉴시스] 서철모 화성시장 군공항특별법 개정안 저지를 위한 1위 시위를 벌이고 있다. (사진 = 화성시 제공)
[화성=뉴시스] 서철모 화성시장 군공항특별법 개정안 저지를 위한 1위 시위를 벌이고 있다. (사진 = 화성시 제공)

[화성=뉴시스] 정숭환 기자 = 서철모 화성시장이 군공항 특별법 개정안 저지를 위한 1위 시위에 나섰다.

경기 화성시는 9일 서철모 시장이 서울 여의도 국회앞에서 열린 ‘군공항 특별법’ 개정안 저지를 위한 1인 시위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서 시장은 이날 국회 정문 앞에서 ‘일방적 밀어붙이기 위한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악 결사 반대’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진행했다.

수원전투비행장 화성이전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이하 화성시 범대위)는 개정안이 철회될 때까지 국회 앞 1인 시위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범대위는 지난 8일 국회 소통관에서 이원욱, 송옥주 국회의원 등과 함께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철회를 위한 화성시-무안군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군공항이전특별법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경기 수원시무)과 같은 당 이용빈 의원(광주 광산구갑)  등 주도로 발의됐으며, 군공항 이전 후보지 지자체장의 유치신청권한 축소와 법정 기한 등을 명시하고 있다.

시는 예비 이전후보지의 일방적인 희생만을 강요하는 개정안 철회를 요구하는 한편 군공항 이전 저지를 위한 투쟁을 벌여 나간다는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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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철모 화성시장, '군공항 특별법 개정' 저지...국회 1인 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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