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 화장실은 민간 개방화장실로 최소 1년 지정 조건을 동의할 경우 신청 가능하다.
민간개방화장실 남녀분리 지원사업은 오는 11월까지 신청을 받을 계획이며, 예산소진시 조기 종료될 수 있다.
이번 사업은 연천군민과 관광객의 화장실 이용 불편을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최대 1000만원의 공사비용을 지원한다.
민간 화장실의 남녀공용화장실 출입구를 남녀분리하는 경우나, 남녀공용화장실을 층별로 남녀분리하는 경우, 남녀분리 된 민간화장실의 안전개선을 위한 리모델링 등의 공사를 진행하는 경우 지원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방법은 민간 개방화장실 남녀분리 지원사업 지원신청서와 견적서 등 구비서류를 연천군 환경보호과(031-839-2255)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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