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내일부터 무급휴직 신속지원 어떻게?…소급 적용은 안해

기사등록 2020/04/26 19:37:17

32만명에 1인당 최대 150만원씩 지원…사업주가 신청

[서울=뉴시스]고범준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차 비상경제회의 결과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홍남기 부총리, 은성수 금융위원장. 2020.04.22.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고범준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차 비상경제회의 결과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홍남기 부총리, 은성수 금융위원장. 2020.04.22.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변해정 기자 = 27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무급휴직 중인 근로자 32만 명이 최장 3개월간 최대 150만원을 지원받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의 '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이 27일부터 한시적으로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고용 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무급휴업·휴직을 실시하는 경우 그 기간 중 근로자에게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1인당 월 50만원씩 최장 3개월간 지원한다. 

신청은 사업주가 하며, 지원금은 근로자에 직접 지급된다. 정부는 사업비로 4800억원의 예산을 책정한 상태다.

다음은 무급휴업·휴직 고용유지지원금에 관한 궁금증을 문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 지원요건 및 절차는 어떻게 되나.

"고용 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법령상 무급휴업·휴직 요건을 갖춘 경우 무급 휴업·휴직 실시 30일 전까지 고용유지계획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나 고용복지+센터 기업지원과(팀)에서 신청하면 된다. 승인되면 신청한 계획에 따라 무급휴업·휴직을 실시한 후 1개월 단위로 지원금을 지급한다."

- 고용 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의 판단 기준은.

"고용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보는 기준은 ▲직전년도 평균 대비 재고량 50% 이상 증가 ▲생산량 또는 매출액이 직전 3개월 평균, 직전년도 같은 달, 직전년도 월평균 대비 30% 이상 감소 ▲직전 2분기 월평균 대비 재고량이 계속 20% 이상 증가 추세 또는 매출액이 계속 20% 이상 감소 추세 중에서 어느 하나의 요건이 충족되면 된다."

- 무급휴업·휴직 요건 충족 기준은.

"무급휴업은 30일 넘는 기간에 일정 이상(19명 이하 시 50%, 99명 이하 시 10명 이상, 100명 이상~999명 이하 시 10%, 1000명 이상 시 100명 이상) 피보험자가 참여하고, 근로기준법에 따라 노동위원회 승인을 받으며, 평균임금 50% 미만의 휴업수당을 지급하는 경우다. 무급휴직의 경우 90일 이상 일정 이상(99명 이하 시 10명 이상, 100명 이상~999명 이하 시 10%, 1000명 이상 시 100명 이상)의 피보험자가 참여하고, 무급휴직 전 1년 이내 3개월 이상 휴업을 사전실시하며, 근로자대표와 합의에 따라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않아야 한다."

- 누가 신청하나.

"노사 합의를 거쳐 사업주가 무급 휴업·휴직 실시 30일 전에 신청하고, 지원금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된다."

- 노사 합의는 꼭 거쳐야 하나.

"근로자 생계 불안으로 인한 노사 갈등과 고용 불안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포함한 노사 합의를 전제로 지급된다."

- 무급휴직 지원금은 피보험자가 10인 미만 기업은 신청할 수 없나.

"근로자 권익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2013년 4월 사업을 시행한 당시부터 무급휴직 대상 피보험자가 10인 미만 사업장을 제외하고 있다. 10인 이상 근로자 사업장이라도 최소 10인 이상의 피보험자가 무급휴직을 해야 지원받을 수 있다. 단, 근로자 10인 미만의 영세사업장 무급휴직자는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또는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 사업'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다."

- 대기업도 신청할 수 있나.

"노사 합의를 거친 경우 신청할 수 있다."

- 다른 지원금과 중복 지원이 가능한가.

"동일한 기간 동안 동일한 근로자에게 고용촉진장려금, 고용창출장려금, 고령자고용연장지원금,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등과는 중복으로 지원되지 않는다.'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 사업' 등 유사사업과도 중복 지원하지 않는다."
 
- 제출한 계획과 다르게 무급휴직을 실시해도 되나.

"안 된다. 고용유지조치계획에 따라 무급휴업·휴직을 하지 않거나 기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는 경우 지급 제한 또는 최대 5배의 추가 징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신고 후 사유가 생겨 계획 변경이 필요하면 10일 전까지 변경신고를 하고 고용센터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특별고용지원업종은 무급휴직 지원 기준이 다른가.

"그렇다. 현재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지정된 특별고용지원업종은 노사 합의에 따라 유급휴업 1개월 실시 후 30일 이상 무급휴직을 실시하면 지원대상이 될 수 있다. 다만 1개월의 유급휴업조차 어려운 긴급한 경영상 사유로 무급휴직을 실시하는 경우 '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 신설에 따라 한시적으로 지원이 가능해졌다. 현행 요건은 그대로 유지되는 투트랙(Two-Track)으로, 대상 근로자의 동의를 포함한 노사 합의를 한 후 지원 신청을 하면 된다."

- 언제부터 새로운 요건에 의한 신청이 가능한가.

"오는 27일 이후 실시할 무급 휴직에 대해 7일 전 무급휴직 고용유지계획 신청서를 제출하고 고용센터의 승인을 받은 후 무급휴직 실시한 경우부터 적용된다. 9월 15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될 계획으로 8월 16일까지 무급휴직 조치계획을 제출한 경우(30일 이상 무급휴직)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 이전에 실시한 무급휴직에 대해서는 지원되지 않나.

"27일 이전에 실시한 무급휴직에 대해서는 소급 지원하지 않는다. 이는 소급 지원 시 실제 무급휴직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부정수급 등 제도 악용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27일 이전에 실시한 무급휴직에 대해서는 신설되는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다."

- 얼마나 지원받을 수 있나.

"현행 요건에 따른 무급휴업·휴직 고용유지지원금은 평균 임금의 50% 수준에서 하루 최대 6만6000원, 최대 180일까지 지원 가능하다. 이는 무급휴업·휴직 계획 승인시 결정된다. 새로운 요건에 따라 특별고용지원업종에서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한 경우에는 3개월 간 최대 15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 모든 피보험자에게 지원되나.

"피보험 자격 취득일이 지난 2월 29일 이전인 피보험자가 지원 대상이다. 다만 1개월 미만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나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해고가 예고된 자 및 경영상 이유에 따른 사업주 권고에 따라 퇴직이 예정된 자 등은 지원되지 않는다."

- 대상과 예산은 얼마나 되나.

"급격한 경영악화로 곧바로 무급 휴직이 필요한 사업장에 근로하는 32만명이다. 사업 규모는 4800억원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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