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도 '키코' 재연장 요청

기사등록 2020/03/06 18:54:24

키코 불완전판매 분쟁조정 고심

긴급 이사회 전원 동의 못 얻어

금감원에 수락기간 재연장 요청

앞서 산은·씨티銀도 수용 않기로

[서울=뉴시스] 박은비 기자 = 신한은행이 통화옵션상품 키코(KIKO) 불완전판매에 대한 배상책임을 인정한 분쟁조정위원회 결정을 수용할지 검토할 시간을 더 달라고 금융감독원에 요청했다.

6일 신한은행에 따르면 이날 오후 긴급이사회를 열고 키코 관련 안건을 논의하려고 했지만 이사 전원의 동의를 얻지 못해 긴급이사회를 개최하지 못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금감원에 유선으로 키코 배상 수락기간 재연장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하나은행과 대구은행도 검토할 시간을 더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특히 대구은행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본점을 임시 폐쇄하는 등 경황이 없었다. 금감원은 이와 관련 수락 기간을 한 차례 더 연장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앞서 산업은행과 한국씨티은행은 분조위 배상 권고를 불수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산업은행은 "법무법인의 법률 의견들을 참고한 결과 심사숙고 끝에 금감원의 키코 배상 권고안을 수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한국씨티은행은 분조위 배상 권고를 수락하지 않기로 하되 법원 판결을 받지 않은 기업에 대한 배상은 검토해보겠다는 입장이다. 씨티은행 관계자는 "사실관계를 검토해 법원 판결에 비춰 보상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에 합당한 보상을 고려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같은 판단 배경에는 일성하이스코에 대해 과거 6억원을 초과하는 수준의 미수채권을 감면해준 사실도 고려됐다. 6억원은 금감원 분조위가 권고한 금액이다.

분쟁조정안을 받아들인 곳은 우리은행이 유일하다. 우리은행은 지난달 일성하이스코, 재영솔루텍 등 2곳에 대해 42억원 배상을 마무리했다.

금감원 분조위는 지난해 12월 신한·우리·산업·하나·대구·씨티은행이 일성하이스코와 남화통상, 원글로벌미디어, 재영솔루텍 등 4개 업체에 대해 손실액의 15~41%를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배상금액이 가장 큰 곳은 신한은행으로 150억원이다. 그 다음으로 우리은행 42억원, 산업은행 28억원, 하나은행 18억원, 대구은행 11억원, 씨티은행 6억원 순이다.

추가 배상을 위한 협의체는 하나은행만 참여 의사를 밝힌 상태다. 분조위 결정을 수용한 우리은행과 법원 판결을 받지 않은 업체에 대한 구제 여지를 열어둔 씨티은행도 협의체 참여 여부에 대해서는 결정된 게 없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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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도 '키코' 재연장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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