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재해구호법 개정안 본격 시행
행정안전부는 지난 21일 국무회의에서 통과한 '재해구호법' 개정안을 본격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재난 심리 회복 지원 총괄·조정 체계 구축을 위해 2017년 법 개정을 추진한 지 2년여 만이다.
개정안에 따라 대규모 재난이 발생한 경우 재난안전 총괄부처인 행안부에 중앙재난심리회복지원단을, 각 시·도에는 시도재난심리회복지원단을 각각 설치할 수 있게 된다.
두 지원단은 각각 단장을 포함해 20명 내외로 구성하게 된다.
중앙재난심리회복지원단은 범정부 재난 심리 회복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과 관계부처 공통의 표준지침 마련·보급 등에 관한 사항을, 시도재난심리회복지원단은 지역 기반 협력체계 구축과 재원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각각 심의·의결한다.
김계조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재난 심리 회복 지원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다"며 "관계기관의 전문 인력들이 재난 현장에 적재적소 배치되도록 하는 등 체계적인 지원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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