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임세원 교수 '의사자' 불인정…"직접적 행위 불명확"

기사등록 2019/09/24 16:57:17

6월말 의사상자심의위원회서 이같이 결정

【서울=뉴시스】고(故) 임세원 교수.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고(故) 임세원 교수. (사진=뉴시스DB)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임재희 기자 = 보건복지부가 진료 중이던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목숨을 잃은 고(故) 임세원(47) 교수를 의사자(義死者)로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24일 확인됐다. 자기 일이 아닌데도 다른 사람의 생명을 구한 행위가 직접적으로 드러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이날 복지부에 따르면 복지부는 지난 6월25일 2019년 제3차 의사상자심사위원회를 열고 심사한 끝에 이같이 결정했다.

의사상자 지원제도는 자신의 직무와 상관없이 위험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숨지거나 다친 사람과 그 가족에 대해 알맞은 예우와 지원을 하는 제도다.

고 임세원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지난해 12월31일 오후 병원에서 진료 상담 도중 환자의 흉기에 찔려 숨졌다.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사자는 강도·절도·폭행·납치 등 범죄행위를 제지하거나 범인을 체포하다가 사망한 경우 인정되는데 이때 '적극적·직접적 행위'가 확인돼야 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당시 의사상자심의위원들은 이런 '적극적·직접적 행위'가 명확하게 보이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며 "안타깝게도 의사자 요건에 맞지 않는다고 결정됐다"고 말했다.

하지만 당시 사건을 조사했던 종로경찰서는 "임 교수가 (사건 당시) 간호사를 대피시키기 위해 노력했다고 볼 수 있는 모습이 폐쇄회로(CC)TV 상에 포착됐다"고 밝힌 바 있다. 임 교수는 진료실 문 앞에 있던 간호사에게도 "도망치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임 교수 유족은 서울행정법원에 복지부를 상대로 '불인정 결정을 취소해 달라'는 취지의 소송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임 교수는 2011년 한국형 표준 자살예방 교육프로그램인 '보고 듣고 말하기' 개발에 참여하고 직장인의 스트레스와 정신건강 상태를 평가하고 분석결과에 기반한 '심(心)케어' 프로그램을 개발해 2개의 특허를 받는 등 정신보건 분야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 4월 청조근정훈장에 추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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