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원은 건의서에서 대규모 선박 입출항과 중소형선박 운행 등 남동해권 사고 증가에 따른 해양교통안전 의식 확대 필요, 지부에서 출장소로 축소된 데 따른 불편 민원, 광역시도 규모에 걸맞는 증대 필요 등을 신설 이유로 들었다.
김 의원은 “최근 미국 동부 해상에서 일어난 골든레이어호 사고로 석유화학 운반선이 주로 다니는 울산항 등에 관한 안전요구가 높다”며 “공단이 지사와 스마트안전센터 같은 시설을 통해 해양안전을 높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해양을 낀 광역시도 중에서 지사 규모가 아닌 출장소는 울산이 유일하다”면서 “조선, 석유화학, 자동차 산업과 어민 어업 등 지역적 특성을 반영함으로써 침체를 겪고 있는 지역 산업 다변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연승 이사장은 “정부와 협의해 직제규정 개정 때 건의 내용을 반영하는 것이 가능할지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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